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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시 안전보건 조치 (원,수급자 책임) - Coggle Diagram
건설공사 도급시 안전보건 조치 (원,수급자 책임)
발주자 :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공, 안전관리비 지급
( 미이행시 과태료 )
원도급사(도급인) : 작업장 안전조치, 합동점검, 수급인 지원
( 미이행시 처벌 )
수급인 : 자체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 보호구 지급
( 미이행시 과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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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안전수칙 준수, 보호구 착용 ( 미준수시 시정 조치 )
안전보건 협의체 : 도금인, 수급인 합동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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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급 : 수급인 안전, 보건 비용 계약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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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관리의 책임은 원수급사가 주도하여 수급인이 이행하는 분담 체계이다. 서류상 의무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지원과 합동 점검이 재해 예방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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