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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낙하물재해예방, 낙하물방지망설치기준 - Coggle Diagram
건설현장 낙하물재해예방, 낙하물방지망설치기준
낙하물에 의한 재해는 건설업 사망재해 4대 유형 중 하나로, 공구 자재. 폐기물 등이 고소에서 하부 근로자에게 낙하하여 발생
설치위치 : 건물 외축 비계 내측, 층별 개구부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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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규격 : 그물코 10cm 이하, 충격 흡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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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구역통제 (최우선) 낙하위험구역 출입통제, 표지설치
낙하물 방지망 (1순위) 층별설치, 주기적 청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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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정돈 (일상) 고소 공구 자재 정리, 공구 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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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재해는 집단적 방호(방지망, 방호울) -> 작업구역통제 -> 개인보호구(안전모)의 3단계로 예방해야 한다. 방지망은 설치 후 방치가 아닌 정기 점검과 쌓인 낙하물 즉시 제거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