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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1 - Coggle Diagram
소방관계법령 1
무창층의 조건
개구부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 가능
개구부의 하단이 해당 층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의 높이에 위치해야 함
지상층 개구부 면적 총합이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 층
빈터를 향할 것
창살, 장애물 X
쉽게 부술 수 있을 것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응시자격 기준
특급
(소방대상물 기준)
ㅇ (지하 제외)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ㅇ (지하 포함)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특상물(아파트 X)
ㅇ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특상물(아파트 X)
(관리자 바로 선임)
ㅇ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ㅇ 소방설비기사 + 1급 5년 이상
ㅇ 소방설비산업기사 + 1급 7년 이상
ㅇ 소방공무원 20년 이상
ㅇ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어느 하나 해당되며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받은 사람
(시험 응시 자격)
ㅇ 소방공무원 10년 이상
ㅇ 1급대상물 안전관리자 근무 5년 이상
ㅇ 1급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있고, 특/1급 보조자 7년 이상
ㅇ 대학 관련 교과목 이수 + 안전관리자 3년 이상
1급
(관리자 바로 선임)
ㅇ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ㅇ 소방공무원 7년 이상
ㅇ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어느 하나 해당되며 특/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받은 사람
(시험 응시 자격)
ㅇ 소방안전학과 졸업 및 전공 졸업 + 2/3급 안전관리자 2년 이상
ㅇ 소방안전 교과목 이수(또는 관련학과 졸업) + 2/3급 안전관리자 3년 이상
ㅇ 2급 안전관리자 5년 이상
ㅇ 특/1급 보조자 5년 이상
ㅇ 2급 보조자 7년 이상
ㅇ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 2/3급 안전관리자 2년 이상
(소방대상물 기준)
ㅇ (지하 제외)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ㅇ (지상층) 11층 이상 특상물(아파트 X)
ㅇ 연면적 15,000 제곱미터 이상 특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X)
ㅇ 1천톤 이상 가연성 가스 취급/저장 시설
2급
(관리자 바로 선임)
ㅇ 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ㅇ 소방공무원 3년 이상
ㅇ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ㅇ 기업활동 규제완화로 선임된 자
어느 하나 해당되며 특/1/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받은 사람
(시험 응시 자격)
ㅇ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전공자)
ㅇ 의용소방대원 또는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안전 보조자 3년 이상
ㅇ 3급대상물 안전관리자 2년 이상
ㅇ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대상물 기준)
ㅇ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 설치
ㅇ 가연성 가스 100톤 ~ 1천톤 미만 저장/취급 시설
ㅇ 지하구, 공동주택, 국보지정 목조건물
3급
(소방대상물 기준)
ㅇ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관리자 바로 선임)
ㅇ 소방공무원 1년 이상
ㅇ 3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ㅇ 기업활동 규제완화로 선임된 자
어느 하나 해당되며 특/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받은 사람
(시험 응시 자격)
ㅇ 의용소방대원 또는 경찰공무원 2년 이상
보조자
(관리자 바로 선임)
ㅇ 특/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또는 강습교육 수료자
ㅇ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소방대상물 기준)
ㅇ 300세대 이상 아파트
ㅇ (아파트 X) 연면적 15,000 제곱미터 이상 특상물
ㅇ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기본 1명 선임(단,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 1,500 미만이고 관계인 24시간 상주 시 제외)
소방기본법 & 화재예방법 & 소방시설법
소방기본법
(의의) 화재 예방·경계, 진압,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주목적) 공공 안녕 및 질서 유지, 복리증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의) 화재 예방, 안전관리 필요 사항 규정
(주목적) 국민 생명·신체, 재산 보호, 공공 안전, 복리증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소방용품 성능관리 필요 사항 규정
(주목적) 국민 생명·신체, 재산 보호, 공공 안전, 복리증진
공통 목적: 국민 생명·신체, 재산 보호 및 복리증진 이바지
소방 용어 정리
소방시설등: 소방시설 +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산림, 인공구조물, 항구에 메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소방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기준
(신고) 14일 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위반: 200만원 과태료)
(선임) 30일 내(위반: 300만원 벌금)
(선임 연기) 특급/1급 연기신청 불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업무대행 가능)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아파트 제외) 11층 이상 + 연면적 15,000 제곱미터 미만 1급 가능
2, 3급 가능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강습교육 수료하고 1년 안에 선임) '강습수료일' 기준, 2년째 되기 하루 전까지 실무교육
(강습교육 수료하고 1년 지나서 선임) '선임된 날' 기준, 6개월 안에 실무교육
주요 발화 요인
부주의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피난층: 곧장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출입문)가 있는 층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