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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 Coggle Diagram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
임대차의 기능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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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차임 지급의무, 목적물 반환의무O)
권리
사용수익청구권: 목적물 직접 사용, 수익할 권리. 등기 시 제3자 대항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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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관리의무(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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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임대차 종료
(1) 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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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 수익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x >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묵시적 갱신)
(2)해지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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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효력 발생 시기: 임대인 통고 후 6개월, 임차인 통고 경우 1개월(민법), 3개월(주임차) 경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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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정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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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낙성, 쌍무, 유상: 합의로 성립
존속기간 및 갱신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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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미약정: 언제든지 해지 통고O (임대인 6개월, 임차인 1개월 후 효력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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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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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기간: 임대인(종료 6~1개월 전), 입주자(1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 필요 << 민법
계약 갱신 청구권: 토지임대차 만료 시 시설물 현존 시 청구O, 거절 시 매수 청구권 행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차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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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거안정,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보장을 위해 도입 > 등기 없이도 보증금 반환O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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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개정(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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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주임차의 대항력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해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계속 임차권 주장O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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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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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빌라/아파트) >> 지번,동,호수까지 등기부와 일치해야./ 다가구(단독주택) >> 지번만 맞으면 호수 틀려도 인정됨
※전입신고 시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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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정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도 법원 명령으로 등기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하며 자유롭게 이사 O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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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및 절차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권리 상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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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거주사실확인서 등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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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확인(당해세 우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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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 책임X: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햇빛에 의한 벽지 변색, 가구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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