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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산업안전보건기준 - Coggle Diagram
제6절 산업안전보건기준
-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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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담작업 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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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 사용해 같은 동작 반복 작업
하루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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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유해요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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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 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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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 부담 작업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 도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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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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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비와 관련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시설, 설비가 작업장 내 존재하는 동안 보존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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