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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개인정보 보호법2 - Coggle Diagram
V-4. 개인정보 보호법2
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안전조치의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목적, 기간, 제3자 제공, 파기,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 위탁, 가명정보 처리,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보호책임자 및 부서 연락처, 인터넷 자동 수집 장치 설치 및 거부, 수립 및 변경 시 공개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책임자 지정, 미지정 시 사업주나 대표자 자동 지정
업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 조사 및 개선,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 보호/관리/감독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보호위원회에 등록: 명칭,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보호 인증: ISMS-P 인증, 유효기간 3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향평가 결과 보호위원회 제출, 평가기관, 개인정보의 수, 제3자 제공 여부, 권리 침해 가능성 및 위험 정도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구제절차,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호위원회나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유출 통지 방법 및 절차: 72시간 이내 신고, 1천명 이상 유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출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자 전송 요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시설 및 기술 기준 충족자
동의한 개인정보, 계약 따른 조치 이행 정보,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 목적으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가공 생성 정보가 아닐 것,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정보주체 본인 여부 확인 불가 시 전송 거절하거나 중단
안전성 확보 조치
안전조치의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1만명 미만 개인정보 처리 소상공인/개인/단체 생략(공공기관 해야함)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보호책임자 자격요건 및 지정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교육
접근 권한
접근 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취약점 점검
물리적 안전조치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
위험 분석 및 관리
수탁자 관리 및 감독
내부 관리계획 수립, 변경 및 승인
정기적 교육: 목적 및 대상, 내용, 일정 및 방법
수정이력관리
보호책임자는 이행 실태 연1회 이상 점검, 관리
접근권한 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준 수립 및 시행, 인증수단 , 접근 권한 제한 필요 조치
접근통제: 침입 탐지 및 차단 조치, 인터넷망 차단(전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저장/관리,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IP 주소 제한, 미인가자 접근 제한, IP 분석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인증수단 적용, 이용자 아닌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 인증수단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일정시간 이상 휴면상태 접속 차단
모바일 기기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
접근 권한 관리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개인정보취급자나 업무 변경 시 접근 권한 변경/말소
권한 변경 이력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 제한 조치
개인정보 암호화
인증정보 암호화, 비번 일방향 암호화
암호화: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
이용자 아닌 정보주체 개인정보 암호화: 인터넷망 및 DMZ에 고유식별정보 저장,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 저장(영향평가 결과,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 결과)
인터넷망 구간 송수신시 암호화
10만명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100만명 이상 중소기업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 수립 및 시행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관리
2년 이상: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 기간통신사업자
접속기록 월1회 이상 점검, 다운로드 확인시 사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