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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개인정보 보호법1 - Coggle Diagram
V-4. 개인정보 보호법1
3장 개인정보의 처리
수집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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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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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기간, 거부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내용
불이익 여부, 안정성 확보 조치 여부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동의 없이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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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동의없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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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가명처리, 암호화 등)에 필요한 조치 여부
지속적 발생: 판단 기준 공개, 보호책임자 점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정보주체 요구하면 통지: 출처, 목적, 정지 요구나 동의 철회 권리 사실
대통령령 기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지, 연락처 없으면 예외, 시기/방법 및 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함
미통지: 개인정보파일에 포함, 타인의 생명이나 이익 부당 침해 우려
파기
보유기간 경과, 목적 달성, 가명 처리 기간 경과, 다른 법령에 보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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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방법: 전자적 파일은 영구 삭제, 복원 불가능하게 조치
민감정보 처리 제한
사상/신념, 노조/정당 가입/탈퇴, 정치 견해, 건강, 성생활,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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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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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 개인정보처리자 안정성 확보 조치 정기 조사, 대통령령 전문기관 위탁 가능
주민등록번호: 법적 허용, 생명/이익 명백 필요 인정, 보호위원회 고시
업무위탁: 문서(목적 외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그밖령)
공개, 업무 내용과 수탁자 안내, 감독, 업무 초과 금지, 재위탁 동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여는 수탁자를 소속 직원으로 봄
가명정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동의X, 가명정보 제공 시 특정 개인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미포함
결합: 전문기관, 결합정보 반출 시 전문기관장 승인
안전조치의무: 복원 추가 정보 별도 분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처리기간 별도 지정, 관련 기록 작성 보관, 파기 후 3년 이상 보관
금지의무: 특정 개인 파악 목적, 특정 개인 파악 정보 생성 시 즉시 중지, 회수 및 파기, 가명은 개인정보이나 익명은 개인정보 아님
2장 보호정책의 수립 등
보호위원회
독립적 수행, 국무총리 소속, 상임 2명 포함 9명 위원 구성
소관 사무: 법령 개선, 정책/제도/계획수립/집행, 권리침해 조사 및 처분,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분쟁 조정, 국제 교류/협력, 법령/정책/제도/실태 조사/연구/교육/홍보, 기술개발 지원/보급/표준화/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3년마다): 목표와 추진방향, 제도 및 법령의 개선, 침해 방지 대책, 자율규제 활성화, 교육/홍보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그 밖에 필요 사항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 작성하여 보호위원회 제출, 심의 및 의결 거쳐 시행
자료제출 요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 실시
보호수준 평가(매년): 자료 제출, 공개, 포상, 개선 권고
1장 총칙
용어 정의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성명, 주민들록번호 및 영상 등)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정보의 주체
개인정보파일: 체계적으로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DB도 가능
보호 원칙
처리 목적 명확, 그 목적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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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공개,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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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처리 가능한 경우 익명, 익명처리로 목표 미달성 시 가명 처리
책임과 의무 준수 및 실천, 정보주체의 신뢰 획득 노력
생명 주기 단계별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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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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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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