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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의무, 요약 (예산, R&R (권한), 위탁여부, 업무시간, 업무평가), 출연연안전진단, 사업주 안전보건)) -…
확보의무
시행령
도급 시 기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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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대상)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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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상주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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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신규: 3개월 보수 : 2년 ± 6개월 교육시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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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메뉴얼 (사업주, 근로자,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구호, 대피, 출입금지, 추가피해 방지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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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과 예산 (안보관책, 관리감독자, 안보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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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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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 "안전검사" 대상기기 목록 .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대상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 다른 법령에서 검사/인증을 받은 경우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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