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대상 :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위반, 공익 저해
재의요구기관 : 시/군/구 - 시도지사, 시/도 - 주무부장관재의요구 : 재의 요구 받은 지자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일부터 20일 이내 지방의회에 이유 붙여 재의 요구
지자체장이 재의 요구 불이행시, 주무부장관, 시도지사가 7일 이내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
시/군/구 의회 의결이 법령 위반 판단 but 시도지사가 재의 요구 X -> 주무부장관, 직접 시/군/구청장 재의 요구 가능
의결사항 확정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찬성
재의결 사항이 법령 위반 : 지자체장이 재의결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 소 제기. 필요하면 집행정지결정 신청
지자체장이 소를 제기 X :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 -> 지자체장에게 제소 지시 or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가능
2 이상 부처 관련or주무부장관이 불분명
-> 행안부장관이 재의 요구/제소 지시/직접 제소/집행정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