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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예산, 국가재정법, 우리나라 예산 집행, 기금, 보칙, 성과관리, 재정개혁, 재무행정, 재정건전화, 우리나라 예산 결산,…
재무
예산
- 경제적 기능
- 머스그레이브의 재정의 3대 기능
1) 소득재분배 기능 : 세입 - 차별 과세
세출 - 사회보장적 지출 -> 소외계층 지원
2) 경제안정화 기능 : 고용,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 안정적 조절
3) 자원배분 기능 : 시장실패 재정 교정.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 구성.
-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 형성.
- 정치적 기능 :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과 타협.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수단.
- 행정관리적 기능 : 쉬크 ->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으로 통제/관리/계획
- 법적 기능 : 국회 심의 확정 예산 -> 정부 예산집행 권한 부여
- 예산의 본질적 모습 = 추진 정책과 사업
- 예산, 정책결정자의 사실과 가치판단 포함
- 공공부문 희소성 -> 공공자원 사용 제약 상태 개념
- 예산의 거시적 배분 : 국가 전체 자원 -> 민간/공공부문 간 자원 배분.
예산의 미시적 배분 : 주어진 예산 총액 범위 내 각 대안 간 자금 배분.
- 법률주의와 예산주의
- 법률주의 : 세입세출예산, 매년 의회에서 법률로 확정. ex) 미국, 영국
- 예산주의 : 예산의 형식으로 의회 의결. ex) 우리나라
-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
1) 법률안 -> 국회의원과 정부 제출 but 예산안 -> 정부만이! 제출.
2) 발의 제출 법률안에 대해 국회 수정 가능 but 예산안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 금액 증가 or 새 비목 설치 불가능
3) 대통령은 국회 의결 법률안 재의 요구 가능
but 국회 확정 본예산 재의 요구 불가능
4) 법률안, 대외적 효력 인정 -> 공포 절차 필수
but 예산안, 국회 의결되면 효력!
5)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 구속력 but 예산안은 국가기관만 구속
6) 예산은 법률 개폐 불가능, 법률로 예산 변경 불가능.
7) 국회, 정부 제출 예산안 심의/의결 자체 거부 불가능.
- 점증적 예산(경제력 높음 / 재정예측력 높음)
비교적 안정적이고 다원화된 사회. ex) 미국 연방정부 등 선진국
- 세입 예산(경제력 낮음 / 재정예측력 높음)
예산 균형 요구와 세입 비탄력적인 가난한 미국 지방정부
수입이 지출을 결정(양입제출)
(cf) 양출제입 : 지출을 정하고 수입을 거둠.)
- 보충적 예산(경제력 높음 / 재정예측력 낮음)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점증적 예산/반복적 예산 교대로
정치적 불확실성 X -> 점증적 예산 / 불확실성 O -> 반복적 예산
- 반복적 예산(경제력 낮음 / 재정예측력 낮음)
후진국에서 지출 재원 부족, 불확실 - 상황 따라 반복적 결정
- 고전적 원칙(노이마르크, 입법부 통제)
1) 공개성 원칙 : 모든 예산은 공개!
예외) 국방비, 국정원 예산 등 안보 관련 체제 유지비
2) 명확성 원칙 : 예산 구조 과목은 단순!
예외) 총액계상예산 : 국가재정법 제37조 1) 기재부장관,
대통령령 사업으로서 세부내용 미리 확정 곤란 사업
-> 총액 예산 계상 가능.
3) 예산 단일성 원칙 : 국가 예산은 하나로 존재!
예외) 특별회계, 추경예산, 기금
국가재정법 제89조(추경예산 편성) 1) 이미 확정 예산
변경 필요 -> 추경예산 편성 가능
4) 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 세입세출 모두 예산 계상!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1)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 세입, 모든 지출 세출 2) 제53조 규정 사항 제외 세입세출예산 계상
예외) 수입대체경비, 현물 출자, 외국차관 전대, 차관물자대, 순계예산(징세비 공제 순세입 계상예산), 기금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1) 수입대체경비 2) 외국차관 전대
5) 예산 통일성 원칙 : 모든 수입은 국고 편입, 국고에서 지출
예외)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6) 사전의결의 원칙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확정
예외) 전용, 사고이월, 준예산,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1) 전용 : 각 중앙관서 장은 예산 목적범위 안에서
재정 효율적 활용 위해 대통령령 따라 기재부 승인 얻어
각 세항과 목의 금액 전용 가능.
(2) 이월 : 연도 내 지출 미완 예상, 예상치 못한 사유 -> 이월
(3) 준예산 : 새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안 의결 미완
-> 정부 국회 예산안 의결까지 다음 목적 경비, 전년도 예산 기준 집행
(4) 재정상 긴급명령 : 대통령, 내우/외환/천재/지변/재정위기
-> 국가 안전보장, 공공 안녕질서 -> 최소한 필요 재정, 경제상 처분
(5) 선결처분 :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결 지체 의결 불가 -> 선결처분 가능.
7) 정확성의 원칙 : 예산 = 결산
예외) 적자, 불용액 발생
8)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목적, 규모, 시간에 따라 집행
목적의 예외 : 이용과 전용
규모의 예외 : 예비비, 추경예산
시간의 예외 : 이월, 계속비
- 현대적 원칙(스미스, 행정부 재량)
1) 보고의 원칙 : 예산 편성/심의/집행 -> 재정 보고/업무 보고 기초
2) 책임의 원칙 : 예산집행 시, 합법성+경제성
3) 계획의 원칙 : 예산에 사업계획 반영
4) 재량의 원칙 : 예산집행에 재량 부여
5) 시기 신축성의 원칙 : 예산집행 시기의 신축성 부여
6) 다원적 절차의 원칙 : 예산절차의 다양성 부여
7) 예산관리수단 확보의 원칙 : 예산 통제와 신축성 조화 위해
다양한 관리 수단 확보
8)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 : 중앙예산기관(기재부)과 기관 내
예산기관 상호교류 및 협력
- 총액계상예산 : 구체적 용도 제한 X, 포괄적 지출 허용
ex) 지방교부세 등 포괄보조금
- 이용과 전용 : 예산 목적 외 사용 허용 -> 신축성 부여
- 추경예산 : 예산 성립 이후 상황 변화 -> 사업 변경 or 새 사업 추진
=> 국회 의결 받아 대처
- 계속비 : 완공 수년 소요 대규모 공사/제조/연구개발 사업
-> 총액과 연부금 정해 인정하는 제도
지출기간 5년 이내(필요하면 국회 의결 얻어 연장 가능)
- 예산 이체 : 기재부장관, 법령 제정/개정/폐지 -> 중앙관서 직무 권한 변동
-> 중앙관서장 요구 따라 예산 상호 이용, 이체 가능.
- 이월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예비비 : 예측 불가능 예산 외 지출, 예산초과지출 충당
예산총액 1%의 금액 세입세출예산 계상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가 채무 부담행위 -> 미리 국회 의결 얻어야
ex) 정부 공공사업 2년 이상 대지/건물 임차계약 -> 국회 동의
금전 급부 의무 행위 -> 채무 이행 책임, 다음 연도 이후 부담 원칙
필요 이유 명시. 행위 연도/상환연도/채무부담금액 표시
채무 부담 권한만 부여받음 -> 채무 지출은 예산 별도 반영
계속비/공사/제조/연구개발사업 한정. 대상경비 한정 X
- 수입대체경비 : 각 중앙관서장, 용역/시설 제공 수입 관련 경비
수입>예산, 초과수입 -> 직접 관련 경비 초과지출 가능.
- 루이스의 대안적 예산제도
X달러 -> B사업 대신, A사업에 배분 근거. 예산배분결정에 경제학적 접근
1) 상대적 가치 : 기회비용 입각 상대적 가치.
지출 발생 편익 적어도 지출 기회비용은 되어야!
2) 증분분석 : 한계효용 체감 -> 예산, 몇가지 다른 용도 배분
-> 한계효용 동일하도록 예산배분
3) 상대적 효과성 : 공동 목표 대한 상대적 효과성에 의해 상대적 가치 비교
- 총체주의
- 합리적 분석 -> 비효율적 예산 배분 지양. 파레토최적.
거시적 예산결정 및 예산삭감
-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제도(ZBB)
- 목표-수단분석 -> 예산 목표 명확, 적용 가능, 목표 간 우선순위 명확
- 예산담당관 보수적 성향 -> 합리적 모형 예산결정 현실적 어려움
- 합리적 모형 적용, 계획 기능 강화 효과 -> 집권화 병리 초래 위험
- 점증주의(윌다브스키)
- 예산결정은 예산배분 이해당사자 타협과 상호작용으로 갈등 완화.
정치적 합리성 강조. 대안 모두 고려 못함을 전제.
- 중요한 정치적 가치 -> 예산과정 고려. ex) 효율성 < 형평성
- 예산결정 간결 -> 지출대안 탐색과 분석 소요 비용 감소. 예측가능성 높임.
- 예산과정의 권력 중심 -> 입법기관, 지지 받을 수 있음.
- 비판 : 정책기능 약화, 지속적 예산 증가, 긴축재정 상황 설명 미흡,
기득권 옹호, 현상유지적, 보수적.
발전 저해. 행정개혁 시기에 소극적-> 저항, 관료병리
- 점증주의 유발요인 : 관계 규칙성, 외부 요인 영향 결여, 좁은 역할 참여자 간 협상
-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공공선택론)
- 정치인과 관료들, 개인효용함수 따라 권력이나 예산규모 극대화 추구
- 관료 : 권력확보 위해 자기 부처 예산극대화.
총편익곡선(TB)과 총비용곡선(TC) 교차지점 공공서비스 공급
- 정치인 : 사회후생 극대화 추구.
순편익 최대 수준(한계편익=한계비용), 공공서비스 공급.
-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 세입 흐름의 의사결정(설득의 정치) :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 세출 흐름의 의사결정(선택의 정치) :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참여자들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바라거나, 현재 우선순위 고수
- 예산 균형 흐름의 의사결정(제약조건의 정치) : "예산 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정부의 범위 및 역할에 대한 결정 연계.
- 예산 집행 흐름의 의사결정(책임성의 정치) :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일탈 허용범위. 기술적 성격 강함.
- 예산과정 흐름의 의사결정 : "어떻게 예산 결정하는가, 누가 예산 결정하는가"
- 윌로비&서메이어의 다중합리성모형
- 예산에 미치는 합리성은 경/정/사/법 등 다양한 측면.
관료들의 정부예산 과정적 접근방법 영향 분석
- 미시적 수준 예산상 의사결정 설명.
- 정부 예산 성공 위해, 예산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 행태 구분 강조.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 적용 합리적 기준따라 다중적 결정 구성.
(다중합리성모형은 킹던의 정책결정모형 +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
- 단절균형모형 :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 발생 단절현상 발생 후
다시 균형 지속 형태. 미래예측 < 사후적 분석
- 조세지출 예산제도
-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
세제상 각종 유인장치 -> 간접적 지원 제도. 세제 지원 혜택 - 예산지출 인정
- 국회 차원에서 국세감면 내역 통제 정책효과 판단 제도
- 국가재정법 개정, 2011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
- 지자체, 2010년 제정/201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도입
ex)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상당액 감면
- 특징 : 조세지출 = 간접지출 cf) 예산지출 = 직접적 예산 집행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숨겨진 보조금. 법률 경직성.
기재부는 조세특례 평가 가능. 조세지출예산서
-> 다음 연도 계획적 조세지출 재정정보 포함
- 자본예산
- 경기순환기 중심 균형 논리. 1930년대 스웨덴 최초 도입.
- 경기침체 시 적자예산, 경기과열 시 흑자예산 편성
- 장기적 계획으로 중장기 예산운영 가능. 부채 정당화 -> 적자재정 편성 가능.
- 무리한 재정팽창 유발, 재정 안정화 효과 감소
-> 인플레 조장 우려, 재정적자 은폐수단 악용
- 성인지예산
- 예산 과정에 성 주류화 적용 및 성인지적 관점.
- 1984년 호주 처음 도입. 2010 우리나라 국회 제출.
-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따라 정부는 예산/기금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 분석
-> 보고서 작성.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작성 의무화.
- 품목별 분류
-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 데 얼마 쓰느냐?
ex)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 공통지출
- 인사행정 유용 자료 제공
but 사업 지출성과 결과 측정 곤란, 예산집행 신축성 저해
- 기능별 분류
-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얼마 쓰느냐?
ex) 국방, 교육, 농수산 등 정부활동
- 일반 납세자가 정부 예산내용 쉽게 이해. 시민 위함.
but 회계책임 불명확
- 조직별 분류
- 행안부, 기재부 등 누가 얼마 쓰느냐?
- 지출 목적, 예산 성과파악 어려움
- 경제성질별 분류
- 프로그램별 분류(프로그램 예산제도)
- 프로그램 = 동일 정책 수행 단위사업 묶는
예산 성과관리 기본단위
- 정책과 성과중심 예산운영 설계 도입 제도.
- 2007년 우리나라 중앙정부, 2008년 지자체 공식 채택
- 예산분류체계 구성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 자원배분 투명성 높임. 국민 이해도 높임.
- 비목 개수 대폭 축소 -> 비목 간 칸막이 최대한 줄임
-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예산개혁 실효성 확보 제도적 기반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 품목별 예산제도(LIBS)
- 지출항목 따라 표기되는 투입중심 예산제도
- 1920년대 미국 정부 부정부패 방지. 행정 능률 향상 도입.
- 재정민주주의 구현 유리. 통제지향적. 예산심의, 회계책임 추궁 유리
- but 정부 수행 사업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 X
-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예산배정 과정에서 필요 사업량 제시, 예산-사업 연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 경제발전, 효율성, 공공서비스 개선 초점
-> 경직적 관료제 병리, 국가부채 문제 해소 -> 대통령 자문기구 후버 위원회 건의
-> 1950년 도입!
-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 활동단위 중심 예산재원 배분.
사업 투입물보다 사업 수행방식과 성과 초점.
- 활동별 예산 편성 -> 정부가 무슨 사업 추진? 국민 이해도 높임
- 단위당 X 단위원가에 수행되는 Y개 업무량 표현 -> 관리 능률성 높임
- 예산 사업별 편성, 사업수행 최종 산출물 강조
- 구체적 완성 이후 모습 -> 재원과 사업 직접 연계
- 사업별 예산 산출 근거 제시 -> 예산심의 용이
- 사업별 활동별 예산 편성. 성과평가 -> 행정통제 합리화
- 평가대상 업무 단위 중간 산출물 경우 많아, 질적 측면 평가 어려움
- 단위원가 신축적 예산 수립 -> 행정관리 능률성 추구
=> 장기적 계획 연계 x 구체적 개별사업 중시
- 자원의 최적배분, 사업 필요성 타당성 알기 어려움
- 계획예산제도(PPBS) - 총체주의
- 기획과 사업구조화, 예산 연계 시스템적 예산제도.
- 1961년 미국 케네디 행정부 국방장관 맥나마라 국방부 최초 도입
- 1965년 존슨 대통령, 연방정부 도입 but 1971년 닉슨 행정부 중단 실패
- 중장기적 전략기획 따라 일관성 있게 예산 뒷받침 전략예산체제
- 계량적 기법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사용
- 모든 사업 목표달성 유기적 연계 -> 부처 간 경계 뛰어넘는 자원배분 합리화
- 주요관심대상 : 사업 목표 + 투입, 산출
- 사업-재정계획 따라 장기적 예산편성 -> 목표/계획/사업 연계성 높임
but 과도한 정보 필요로 한다
- 의사결정 지나친 집권화(하향식 접근 원칙) 전문화 -> 외부통제 어려움.
대중적 이해 어려워 정치적 실현가능성 낮음.
- 사업구조 작성 어려움. 행정부처 직원들이 복잡한 분석 기법 이해 어려움.
- 목표관리제도(MBO)
- 부서 목표-예산지출 연계. 단기적 목표. 창의적 참여.
- 미국 닉슨 행정부(1973), 연방 집행 부서 행정통제 강화 도입
- 영기준 예산제도(ZBB) - 총체주의
- 전년도 예산 답습 X 백지상태 O 사업 평가 -> 우선순위 예산제도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폐단 시정!
- 미국 민간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시작.
1970년대 카터 행정부 연방정부 채택 -> 1981년 레이건 행정부 폐기
우리나라 1983년 부분적 도입
- 합리적 선택 강조. 총체주의 방식 예산제도.
- 최고관리자, 각 기관 업무수행 상세 자료 입수 가능.
- 예산과정에 관리자,실무자 참여 촉진. 답습주의 경직성 완화.
- 감축관리 추진에 특화. 당해 연도 예산제약 조건 우선 고려.
- 모든 사업 대안 총체적 분석 -> 시간/노력/비용 과중
- 계산전략 한계, 정보획득 애로, 경직성 경비, 비경제적 요인 간과
-> 실제적으로 점증주의 극복 못함
- 절차 : 의사결정단위 설정(사업/부서/활동) ->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 단위부서별 우선순위 결정 -> 각 부처 및 정부차원 통합
- 일몰법 예산
- 특정 조직이나 사업 존속 타당성 없으면, 자동적 폐지 제도
EX)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사업시행 후 기존 사업 지출에 대해 입법기관 재검토
- 정부 불필요 행위 폐지 -> 효율적 정부 추구
-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 예산과정에서 비교적 독립적 진행
- 영기준 vs 일몰제 : 둘다 백지상태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but영기준은 예산편성 관련 행정과정, 일몰법은 예산심의 관련 입법과정
but 영기준은 매년 실시, 단기적 성격 / 일몰법은 검토 주기 3-7년, 장기적 성격
국가재정법
-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 독립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 중앙관서 : 헌법,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행기관.
중앙관서의 장 :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재사무처장, 선관위 사무총장
- 국가재정운용계획
매년 해당 회계연도~5회계연도 이상 계획 수립.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 제출.
중장기적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 고려.
내용 : 재정운용 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 의무지출, 통합재정수지(수입 - (지출+순융자))
수립 절차 : 기재부장관 -> 각 중앙관서장 통보(12.31.)
-> 각 중앙관서장이 중기사업계획 제출(1.31.)
->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재정정보 공표
국가와 지자체 재정 사항
매년 1회 이상 매체, 인쇄물로 투명 공표
- 재정정책자문회
- 기재부장관은 각 중앙관서,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 운영
- 매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 미리 자문회의 의견수렴 필수!
-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 변천
- 1948 : 국무총리 직속 기획처 예산국
- 1954 : 재무부 예산국
- 1961 : 경제기획원 예산국
- 1994 : 재정경제원 예산실
- 1998 :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
- 1999 : 기획예산처 예산실
- 2008 : 기획재정부 예산실
-
특별회계 및 기금 신설 심사 통합 폐지
- 특별회계 기금 신설 심사
중앙관서장, 신설 ->
법률안 입법예고 전, 기획서 제출 to 기재부장관
기재부장관 심사 -> 미리 재정정책자문회의 자문
- 적합여부심사 사항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 연계
2) 사업 특성으로 신축적 사업추진 필요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
4) 일반회계나 기존 특별회계, 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 수행이 더 효과적
5) 특정 사업 운영 or 특정 세입 특정 세출 충당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필요
(1-4 = 기금 / 4-5 = 특별회계)
- 특별회계 기금 통합 폐지
1) 설치 목적 달성, 설치목적 달성 불가능 판단
2) 유사하거나 중복 설치한 경우
3) 일반회계 통합 운용 바람직 판단
- 예산의 원칙
- 재정건전성
- 국민부담 최소화
- 조세지출 성과 제고
- 예산과정 투명성
- 예산과정 국민참여 제고
- 예산이 여성,남성에 미치는 효과
- 예산총계주의 : 회계연도 모든 수입과 지출 -> 세입, 세출
예외사항 제외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함.
- 국가의 세출재원 : 국가의 세출은 국채,
차입금(외국법인 차입자금 포함)
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되,
부득이하면 국회 의결 얻은 범위 내
국채, 차입금으로써 충당 가능
- 예산의 구성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 예산총칙의 규정내용
1)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기금운용계획 계상된 국채발행
차입금 한도액 포함)
(기존 국채, 새 국채 대체하려고 한도액 초과 국채 발행 가능
국회에 미리보고!)
2) 재정증권 발행과 일시차입금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 필요사항
- 세입세출예산의 구성
- 세입세출예산 계정 구분 가능
-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소관별 구분 후, 일반, 특별회계 구분
- 세입예산 -> 성질별 ‘관,항,목’ 구분.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장,관,항,세항,목’ 구분
(세출 예산은 좀 더 세부적,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
- 예비비
- 정부는 예측 불가능 예산 외 지출, 예산초과지출 충당
-> 일반회계 예산총액 1/100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 계상
(다만, 미리 사용목적 지정 예비비 중에
공무원 보수 인상 인건비 충당 사용목적은 불가능
- 계속비
- 완성에 수년 걸리는 공사, 제조, 연구개발사업
-> 경비 총액, 연부액 정해 미리 국회 의결
-> 수년도에 걸쳐 지출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 필요하면 10년 이내 가능.
기재부 장관은 필요하면 국회 의결 거쳐 지출연한 연장 가능)
- 명시이월비
- 연도 내에 지출 끝내지 못하는 경우, 취지 세입세출예산 명시
-> 국회 승인 얻어 다음연도 이월 가능
- 각 중앙관서장은 부득이 사유 있으면, 기재부장관 승인 얻어어다음 연도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 가능.
기재부장관이 지출해야 하는 지출원인행위 승인 -> 감사원 통지
- 국고채무부담행위
- 세출예산금액 or 계속비 외에 채무 부담 -> 국회 의결 얻어야재해복구 필요하면, 회계연도마다 국회 의결 얻은 범위 내 채무
- 필요 이유 명백히! 연도와 상환연도와 채무부담금액 표시!
- 성인지예산서
- 여성, 남성 예산 영향 분석 보고서.
기재부장관과 여가부장관 협의한 작성기준 방식 따라
각 중앙관서장이 작성!
-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포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 분석 보고서 작성.
-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포함
우리나라 예산 집행
- 예산배정요구서 제출(각중앙관서장 -> 기재부장관)
예산 확정 후, 사업운영계획 및 세입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포함
- 예산 배정(기재부장관 -> 각중앙관서장)
중앙관서장에게 자금 사용 권한 부여.
기재부장관, 예산배정계획 작성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예산 배정 -> 감사원 통지. 대통령령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배정 가능.
- 예산의 재배정(중앙관서장 -> 각재무관)
각 중앙관서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 권한 부여.
(재무관은 계약(지출원인행위) / 지출관은 계좌이체(자금 지급) 담당
- 예산집행지침 통보(기재부장관 -> 각중앙관서장)
예산집행 효율성 높이려고 매년 1월말까지 지침 작성 통보
-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장은 세출예산 목적 외에 경비 사용 불가
- 예산 전용(행정과목 간)
각중앙관서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기재부 승인 얻어 각 세항, 목의 금액 전용 가능
- 예산의 이용(입법과목 간), 이체
각중앙관서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관/항 간 상호이용.
다만, 각 호에 해당하면 기재부 승인 얻어 자체적 이용 가능.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 발생
2) 환율변동, 유가변동 등 사전 예측 어려운 불가피 사정
3) 재해대책 재원 사용 시급
4) 그밖에 대통령령 정하는 경우
(기재부장관은 정부조직 관한 법령 제정, 개정, 폐지 ->
중앙관서 직무 권한 변동 있을 시! 중앙관서장 요구 따라
예산 상호 이용, 이체 가능.)
※이용 : 국회 승인 예산 중 (장,관,항) 간 울타리 넘어 자금 이전
※전용 : (세항,목) 간 울타리 넘어 자금 이전(국회 승인 필요 없음)
- 예산성과금 지급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 집행방법, 제도 개선 -> 수입 증대 지출 절약
-> 기여자에게 성과금 지급 가능. 절약 예산 타 사업 사용 가능
세출예산의 이월
- 명시이월 : 경비 성질상 연도 내 지출 불가 -> 취지 명시, 국회 승인 -> 다음 연도 이월
- 사고이월 : 집행과정 재해 이유로 불가피 이월(다음 연도 재차 이월 불가능)
총사업비 관리제도(1994)
- 각 중앙관서장 2년 소요 사업 중, 대통령령 대규모사업
->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 정해 미리 기재부장관 협의
- 기재부장관, 총사업비 증가 대통령령 사업 + 감사원 요청 사업
-> 사업 타당성 재조사 국회 보고!
※총사업비 규모
1)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
(건설공사 포함 사업(건축공사 제외), 정보화 사업,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관광, 환경,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2) 200억 이상
(건축사업, 연구개발사업)
예비비(기재부장관 관리)
- 각 중앙관서장, 예비비 금액 명세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재부장관 제출.
- 기재부장관, 총괄명세서 작성 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 기재부장관, 대통령 승인 총괄명세서 감사원 제출
- 정부, 총괄명세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승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수입대체경비 : 각중앙관서장, 용역과 시설 제공 수입 경비
-> 수입이 예산 초과 -> 초과수입 경비 대통령령에 따라 경비 초과지출 가능.
※ 초과수입 경비
1) 업무수행 관련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보수비
2) 일시적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 관련 업무 수행 직원 보상적 경비
- 현물 출자 및 외국차관전대 : 국가가 현물 출자, 외국차관 도입 전대
(정부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빌려, 국내 기관 다시 빌려줌)
->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 차관물자대 :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환율 금리 변동 ->
세입예산 초과, 세출예산 초과 지출 가능.
- 전대차관 : 전대차관 상환 경우, 환율금리 변동, 기한 전 상환 ->
원리금 상환액이 세출예산 초과 -> 초과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 초과 지출.
보조금 관리
- 각 중앙관서장, 지자체 및 민간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실적,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재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각 제출.
준예산(1960)
-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3항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안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 경비 전년도 예산 준해 집행
1) 헌법,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시설 유지 운영 ex) 인건비, 관서운영비
2)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ex) 교부금
3) 이미 예산 승인 사업 계속
- 집행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 확정된 때에는 확정 예산 따라 집행 간주.
※ 국가별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
- 준예산 : 기간 명시 X / 국회의결 불필요 / 지출항목 한정적 / 한국, 독일
- 가예산 : 기간 1개월 / 국회의결 필요 / 지출항목 전반적 / 한국(1960 전), 프랑스
- 잠정예산 : 기간 몇개월 / 국회의결 필요 / 지출항목 전반적 / 미, 일, 영, 캐나다
기금
- 기금관리운영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 관리 운용!
- 기금자산운영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 고려, 기금자산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
- 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보유 주식 의결권을 기금 이익 위해 신의 따라 성실히 행사.
행사내용 공시!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1) 기금관리주체,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5회계연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대한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to 기재부장관
2) 기재부장관, 자문회의 자문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매년 3월 31일까지 통보
to 기금관리주체, 보고 to 국회 예결특위
3) 기재부장관, 국가재정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 수립 연계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기금별 지출한도 포함 통보
4) 기금관리주체,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따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 to 기재부장관
5) 기재부장관,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관리주체와 협의
-> 기금운용계획안 마련,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6) 기재부장관,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 과도한 여유재원 운용기금
-> 예산상 지원 중단 or 기금수입 원천 부담금 감소 조치
-> 기금관리주체에 요구
7)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장 아닌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협의
-> 소관 중앙관서장 거쳐야!
ex) 공무원연금기금 소관 중앙관서 = 인사혁신처,
관리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기금운용계획안 내용
1) 기금운용계획안 = 운용총칙 + 자금운용계획
2) 운용총칙 = 기금 사업목표 + 자금 조달 운용 + 자산취득 총괄사항
3) 자금운용계획 = 수입계획/지출계획 구분
수입계획 : 성질별 구분 / 지출계획 : 성질별, 사업별 주요항목/세부항목
주요항목 : 장,관,항 / 세부항목 : 세항,목
-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제출
1)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제출
2)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 확정 -> 기금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재부장관 제출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 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 제출 기금운용계획안 주요항목 지출금액 증액
새로운 과목 설치 원하면 미리 정부 동의!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1)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대통령령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 가능
2)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시!
기재부장관과 협의 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제출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제출 x 대통령령 따라 변경 가능
- 금융성 기금 외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범위 2/10 이하
-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범위 3/10 이하
- 다른 법률 규정 의무적 지출금액,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 계상 지출금액 등
- 기금운용계획안 등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안은 계획변경안을 국회 제출 경우,
기금조성계획/추정재정상태표/추정재정운영표
/성과계획서/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첨부
지출사업의 이월
-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지출금액 이월 불가
but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불가피 사유 연도내 지출 못한 금액 -> 다음 연도 이월 가능
- 기금관리주체, 이월 -> 대통령령 따라 이월명세서 작성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기재부장관+감사원 송부
- 각 중앙관서장 [국가회계법]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 통합 작성
-> 기재부장관 제출
- 성인지 기금결산서 작성
-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 목적 기금 or 채권발행 기금 중
대통령령 정하는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기금 관해
매년 해당 회계연도~5회계연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제출 to 기재부장관
- 설치 : 기금별 기금운용심의회설치
심의회 설치 필요 없는 기금 -> 기재부장관 협의 설치 안함
- 심의사항 : 기금운용계획안,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자산운용지침 제정 및 개정 심의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 기금관리주체 장
위원 = 위원장 위촉. 학식, 경험 풍부한 사람(공무원x 1/2 이상)
-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기금관리주체는 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외국환평형기금, 기재부장관과 협의, 설치 필요 없음 판단-> 미설치
1) 심의사항 : 자산운용 전략 사항,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
2) 위원회 구성 : 기금관리주체 장 선임, 위촉
자산운용 전담부서 설치
및 자산운용지침 제정
- 자산운용 전담부서 설치
-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거쳐
자산운용 전담부서 설치
- 기금관리주체는 자운위 심의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 전담부서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 위탁
-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 관한 특례
자산운용 전문 법인 설립 -> 여유자금 운용
- 자산운용지침 제정
-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지침을 심의회 심의 거쳐 정함.
이를 14일 이내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기금
->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거쳐야
-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 관련 기준과 절차 사항
투자자산별 배분 사항 내용.
기타내용
-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재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정함.
- 여유자금 통합운용
기재부장관, 각 기금관리주체 예탁 여유자금 선정 금융기관 통합 운용
- 기금운영 평가
기재부장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1/3 이상 운용실태 조사 평가
->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 고려 기금 존치 여부 평가
- 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 받는 기금 운용 기금관리주체는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 기금자산운용담당자 손해배상 책임
- 기금 자산운용 담당자 고의, 중대 과실로 법령 위반 기금 손해
-> 손해 배상 책임
- 공무원 자산운용 담당자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 기금 손해 끼치면 해당 공무원 연대 손해 배상
(공무원이 기금 자산운용 영향 직권 남용 -> 기금관리주체 영향력 행사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보칙
- 유가증권의 보관 및 장부 기록 비치
- 유가증권 보관 : 중앙관서장은 법령 규정 따라야만 유가증권 보관 가능.
- 장부 기록 비치 : 기재부장관, 중앙관서장,
유가증권 보관업무 위탁 한은 및 금융기관
-> 대통령령 따라 장부 비치 필요 사항 기록
- 자금 보유 및 금전채권 / 채무의 소멸시효
-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자금 보유 가능.
- 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
1) 금전 급부 목적으로 국가 권리로서 시효 관하여
다른 법률 규정 없는 것 -> 5년 동안 행사 안 하면 시효 소멸.
2) 법령 규정 따라 국가 납입 고지는 시효중단 효력 있음!
- 각 중앙관서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 따라
사업진행보고서와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보고서
-> 기재부장관 제출
- 기재부장관은 보고서 내용 분석, 예산 기금 집행상황 낭비 확인 점검
-> 필요한 때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장, 기금관리주체에 요구
- 재정업무 정보화 : 기재부장관,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개발
-> 중앙관서장 사용 가능 (국가회계업무 관한 프로그램 개발은 감사원 협의)
- 내부통제 : 각 중앙관서장, 재정관리/재원사용 적정성
- 집행과정 보고자료 신빙성 분석평가 -> 소속 공무원 필요사항 내부통제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결산 감독
기재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or 결산 적정 도모
-> 소속공무원 확인, 점검 -> 각 중앙관서장 관련 제도 개선 요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결산 지시
- 국가예산+기금 집행자, 재정지원 받는 자,
각 중앙관서장 or 기금관리주체와 거래하는 자가
법령 위반해서 국가 손해 -> 누구든지 집행 책임 중앙관서장,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 증거 제출 및 시정 요구 가능
- 시정요구 받은 중앙관서장 ,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
-> 시정요구자에 통지해야 함
- 중앙관서장 or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 따라
수입 증대, 지출 절약 -> 시정요구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
벌칙
공무원이 기금 자산운용에 영향 줄 목적
직권 남용 기금관리주체 밖에 기금 자산운용 담당자 부당한 영향력 행사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성과관리
- 정부는 성과중심 재정운용 위해 다음 각 호 성과관리 시행.
1) 성과목표관리 : 재정사업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설정 위한 집행과정 결과 관리
2) 성과평가 : 재정사업 계획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점검 분석
- 재정사업 성과관리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 기준
-> 성과관리 비용 효과 고려, 기재부장관이 정함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 평가 대상은 중앙관서장 별도로 정함)
- 정부는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책임성 높이려고 노력
- 정부는 전문성/공정성 확보 -> 평가결과 신뢰도 높이려고 노력
- 결과 공개,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노력
- 기재부장관은 5년마다 각호 사항 포함해 기본계획수립
1) 추진 기본방향
2) 대상 및 방법 사항
3) 연구 개발 사항
4) 결과 활용 및 공개 사항
5) 인력 및 조직 전문성, 독립성 확보 사항
6) 대통령령 성과관리 업무 발전 사항
- 기재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추진계획 수립
- 기재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 국무회의 보고
- 각 중앙관서장과 기금관리주체, 추진체계 구축
- 각 중앙관서장은 효율적 수행 위해 각 공무원 지정
1) 재정성과책임관 : 성과목표관리 책임 공무원
2) 재정성과운영관 : 1)을 보좌하는 공무원
3) 성과목표담당관 : 개별 재정사업 대한 성과목표관리 담당 공무원
- 책임/운영/담당관 셋의 역할 사항은 기재부장관 지침으로 정함
- 재정성과평가단 : 기재부장관, 성과목표관리 위해 대통령령 따라 구성
- 각 중앙관서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성과목표관리 위해
매년 예산 기금 관한 성과목표/지표 포함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 성과목표는 기관 임무, 상하위 목표와 연계!
성과지표 통해 성과목표 달성 여부 측정. 구체적. 결과지향적.
- 성과지표 -> 명확성, 구체성 / 성과목표 달성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
- 각중앙관서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안, 수정옌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가경정예산안, 성과계획서 사업내용 사업비 각각 일치 노력
- 기재부장관은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 지침 -> 각 중앙관서장 및 기금관리주체 통보
- 기재부장관은 성과목표관리 원활 운영 위해 성과지표 개발, 보급 등 필요 조치 지원
- 제출 : 각중앙관서장 예산요구서 제출 +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보고서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다음 연도 기금 성과계획서/보고서
- 재정사업 성과평가 및 자료제출
- 기재부장관, 대통령령 따라 재정사업 성과평가 실시
- 기재부장관 및 관계중앙관서장,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 실시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 자료제출 요구
기재부장관, 재정사업 성과관리 필요 -> 관계 행정기관장에
재정사업 성과관리 의견 자료 제출 요구!
(관계 행정기관장 등은 특별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함)
- 기재부장관, 매년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결과 종합 -> 국무회의 보고
- 기재부장관,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재정운용 반영
- 중앙관서장,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 연계 반영.
- 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우수한 중앙관서/공무원에 표창/포상 가능
- 재정사업 성과관리 역량강화, 성과정보 관리 공개
- 재정사업 성과관리 역량강화
- 각 중앙관서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 전문성/역량 제고
->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노력(기재부장관, 필요 지원)
- 성과정보 관리 공개
- 기재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 체계적 관리
->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성과정보 공개 조치 마련
- 기재부장관은 성과정보 체계적 관리 -> 각중앙관서장 소관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 관리 요구. (각중앙관서장, 특별 사유 없으면 따라야함)
재정개혁
- 투입중심 -> 성과중심 (선진국 재정개혁 영향)
- 아날로그 -> 디지털 정보시스템
- 행정관료 중심 -> 납세자 시민 중심
- 성인지적 관점-성인지 예산
-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 투입보다 산출/성과 중심.
- 미국 클린턴 행정부, 결과지향적 예산제도 -> GPRA 도입
- 미국 부시 행정부, PART 도입
-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1)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각 부처 성과계획서/보고서 목표 달성여부 모니터링
2) 재정사업 평가제도
(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 자율적 소관사업 자체평가.
기재부는 핵심사업 별도 산정 직접 평가/분석
(2)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 추가적 평가 필요 판단 사업.
기재부는 예산 낭비 소지 사업 대상 심층평가.
- '성과에 대한 계약' 활용 -> 재정사업의 목표/결과/재원 연계
- ex) 거리청소사업, 거리 청결도-주민 만족도 -> 내년 예산배분
반영(단순 산출 x 근본 결과 o)
-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 동기부여 강조 + 권한 부여
- 억울한 책임, 성과책임 애로, 목표성과기준 설정 애로, 성과 비교 애로
- 모든 조직 공통 적용 표준적 성과측정지표 개발 어려움
- 영국, 1982년 재정관리프로그램 도입
- 호주, 지출심사위원회 -> 지출통제
- 뉴질랜드, 1988년 국가부문법 제정, 예산개혁
- 영국, 2000년 토니 블레어 정부 ->
최고가치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개혁
- 총괄배정예산(탑다운)
- 우리나라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 국가재정운영계획 예산상한선 내에서 자율적 예산 편성
-> 각 부처 예산총액 한도 내 자율성과 책임
-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 ->예산편성방식 도입
- 미래예측 강조. 점증주의 예산관행 타파.
- 한도액 설정 -> 무분별 예산 과다요구-대폭삭감 관행 줄임
- 각 부처 내 전문성 활용 용이
- 예산운영 장기적 전망 기획 필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 정보 비대칭성 완화
- 부처 재량 확대 but 기재부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 유지
- 자금관리 분권화 강조. 재정당국 하향적 지출한도 설정.
(기재부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포함 통보 가능(국가재정법 제29조))
- 총액계상 예산제도
- 개개의 항목 통제 X, 예산 총액만 통제 O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부 재량 확대
-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vs 총액계상예산
전자는 편성 단계 / 후자는 지출 단계에서 부처 자율성 확보
- 디브레인
- 디지털 국가 예산회계시스템.
- 노무현 정부(2007) 재정개혁 일환. UN공공행정상 수상
- 국가재정 투명성 상승. 예산결산 심의 용이. 합리적 예산 배분
cf) 지자체는 e-호조로 처리
- 재정준칙
- 채무, 수지, 지출, 수입 등 총량적 목표치 준수
-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통해 도입 논의 but 2024년 3월 기준 도입 X
- 국가채무준칙 : 재정 건전성 확보, 국가채무 규모 상한선 설정
- 재정수지준칙 : 경기변동 무관, 경제 안정화 오히려 저해 가능
- 재정지출준칙 : 경제성장률이나 재정적자 규모 의존 X
but 조세지출 우회적 활용 -> 재정건전성 훼손 가능
- 신임예산
- 영국과 캐나다 사용.
- 비상시 지출, 국가 안전 -> 의회 총액 결정, 행정부 구체적 용도 결정
재무행정
우리나라 재정
- 국가재정 : 예산(일반, 특별회계) + 기금
- 지방재정 : 예산(일반, 특별회계) + 기금
- 지방교육 재정 : 예산(교육비특별회계)
- 예산과 기금
- 예산 : 일정기간 정부 수입(세입예산), 지출(세출예산) 계획
or 회계연도에서 국가 수입과 지출의 실적 예정적 계수 표시.
엄격한 통제.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회계연도 : 우리나라 1월 1일~12월 31일
/ 미국 10월 1일~9월 30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회계연도 경비는 연도의 세입, 수입 충당)
- 예산 종류
1) 일반회계(1개) : 조세수입 -> 일반 세출 충당
2) 특별회계(20개) : 특정 사업 운영, 특정 세입으로 세출 충당.
설치사유 : 국가 특정 사업(정부기업 4개(양곡, 조달, 우편,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개)
특정세입-특정세출(농어촌특별세관리, 교통시설, 등기 등 15개)
특징 : 세입과 세출 별도 계리. 수지 명확.
각각 개별법 마련, 행정부 재량 확대(자율성 증대 -> 운영 효율성)
국가재정 관련성 파악 어려움. 예산팽창 통제 못하면 재정 인플레 가능성.
Ex) 주한 미군기지 이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 실행
- 기금(67개) : 출연금 ,부담금 등으로 융자 사업.
특별회계처럼 특정 수입과 지출 연계.
특별회계와 달리 예산총계주의 제외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 가능(국가재정법 5조 제2항)
합목적성 차원에서 예산에 비해 운영 자율, 탄력적.
기금운영계획안 -> 국회 심의 의결
기금관리장치 : 국정감사, 자산운영위, 기금운영심의회
분류 : 사업성(주택도시, 남북협력) / 사회보험성(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금융성(신용보증)
! 조성된 재원으로 폐지될 때까지 운영 -> 예산보다 안정적, 신축적 운영
시기에 따른 예산 분류
- 수정예산안 : 정부가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국회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 일부 수정 다시 제출.
- 준예산 :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 의결 X,
정부가 일정 범위 내,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재적 예산 (한국 채택)
- 본예산(당초예산) : 정기국회 심의 확정 최초 예산
- 추가경정예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변경 필요 ->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지만, 성립되면 통합운영.
- 정부의 재정규모
- 총지출 규모 : 국민 입장에서 정부 지출규모.
(2005년부터 재정운영계획 수립시, 재정규모 통계 사용)
->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 통합재정 :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 파악, 국가예산 세입, 세출 순계개념으로 파악해 재정건전성 판단. (우리나라 1979년~)
특징 : 국제통화기금(imf)의 2001년 정부재정통계(GFS)에 따라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로 공기업 제외.
(일반정부와 공기업은 시장성 여부로 구분. 원가보상률 50% 이하 -> 일반정부, 50%초과 -> 공기업)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국채, 차입, 채무상환) -> 세입세출 제외.
통합재정규모 : 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수입)
- 정부재정통계 비교
- 1986 GFS
분석 : 회계단위
기록 : 현금주의
제도단위 포괄범위 : 중앙 정부 + 지방 정부
회계단위 포괄범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성기금
- 2001 GFS
분석 : 제도단위
기록 : 발생주의
제도단위 포괄범위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비영리공공기관
회계단위 포괄범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성기금 + 금융성기금, 외평기금
- 통합재정수지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통합한 재정통계. 순수입 - 순지출.
순수한 재정활동 파악 ->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는 제외.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중,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제외.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예산의 주기
3년[편성(Y-1), 집행(Y), 결산(Y+1)]
- 예산안 편성 및 본예산 설립(Y-1)
1)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지침(12.31)
기획재정부 장관 -> 각 중앙관서장
2) 중기사업계획(5회계연도 이상 신규사업)(1.31.)
각 중앙관서장 -> 기획재정부 장관
3) 예산안편성지침(중앙관서별 지출한도 포함) (3.31.)
기획재정부 장관 -> 각 중앙관서장(통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고)
4) 예산요구서(5.31.)
각 중앙관서장 -> 기재부 장관
5) 정부예산안(기재부 편성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 -> 국회 제출(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6) 정부의 시정연설(수정예산안 제출 가능-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필수)
7)상임위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정책질의 및 찬반투표 -> 본예산 성립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 금액 증가나 새 비목 설치 불가!)
(예산결산특별위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 금액을 증가 or 새 비목 설치 -> 소관 상임위 동의 필수!)
- 예산의 집행(Y)
1) 예산배정요구서 : 각 중앙관서장 -> 기재부 장관
2)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 : 기재부 작성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3) 예산 배정 : 기재부 장관 -> 각 중앙관서장(배정), 감사원(통지)
4) 예산 재배정 : 각 중앙관서장 -> 실무부서(재배정)
5) 예산집행지침(~매년 1월말) : 기재부 장관 -> 각중앙관서장(통보)
- 결산(Y+1)
1) 중앙관서결산보고서(다음 연도 2월말) : 각 중앙관서장 -> 기재부 장관
2) 국가결산보고서(4.10.) : 기재부장관 작성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기재부 장관 -> 감사원(제출)
3)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및 송부(5.20) :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및 송부. 감사원 -> 기재부장관(송부)
4) 국가결산보고서 제출(5.31) : 정부 -> 국회
5) 결산보고서 심사(정기회 개최 전) : 국회
재정건전화
- 재정부담 수반 법령 제정/개정
- 정부는 재정지출/조세감면 수반 법률안 제출
-> 법률 시행연도~5회계연도 재정수입지출
증감액 추계자료 + 재원조달방안 법률안 첨부
- 각 중앙관서장 입안 법령이 재정지출 수반 시!
대통령령 따라 추계자료+재원조달방안 작성
입법예고 전에 기재부장관 협의!
- 국세감면 제한
- 기재부장관,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 총액 합산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 차지비율(국세감면율)
대통령령 정하는 비율 이하 노력
- 각 중앙관서장, 새로운 국세감면 요청
-> 감면액 보충 기존 국세감면 축소
or 폐지방안 or 재정지출 축소방안
-> 기재부장관 제출
- 정부는 확정 예산 변경 필요 -> 추가경정예산안
1) 전쟁, 재해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3) 법령 따라 국가 지출 발생
-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확정전에 미리 배정, 집행 가능
- 세계잉여금 :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이월액 공제 금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 기금 제외)
1)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따른 교부금 정산 사용
2) 교부세 및 교부세 정산 금액 제외 세계잉여금은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 우선적 출연
3) 사용, 출연 금액 제외 세계잉여금
-> 30% 이상을 채무 상환에 사용
4) 사용, 출연 금액 제외 세계잉여금
-> 추경예산안 편성 사용 가능
- 세계잉여금 사용 출연 -> 잉여금 발생 다음 연도까지
회계 세출예산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 세계잉여금 사용 출연 ->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결산보고서 관한 대통령 승인 얻고 가능
- 세계잉여금 사용 출연 금액 공제 잔액 -> 다음 연도 세입 이입
(세계잉여금만으로 국가 재정건전성 파악 어려움!)
- 국가채무 관리
기재부장관은 국가 회계, 기금 부담 금전채무
-> 각 호 사항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or차입금 차입 및 상환실적
- 해당 회계연도 국채 발행 or 차입금 추정액
- 해당 회계연도~5회계연도 국채발행계획 or 차입계획 따른 국채차입금 상환계획
- 해당회계연도~5회계연도 채무 증감 전망 근거 관리계획
(금전채무 : 국가 회계, 기금 발행 채권/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채무 불포함 : 재정증권, 한은 일시차입금,
채권 중 국가회계기금 인수 or 매입 보유 채권,
차입금 중 국가회계기금 차입금)
(국가채무 범위 -> 국가재정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 국가가 보증채무 부담하려면, 미리 국회 동의!
- 기재부장관은 매년 국가보증채무 부담 관리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작성!
우리나라 예산 결산
-
성인지 결산서
- 정부는 여성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 받고,
성차별 개선 방향 집행 평가 보고서
-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포함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 예산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집행 평가 보고서
-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포함
결산절차
1.중앙관서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각 중앙관서장 [국가회계법]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 ->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재부장관 제출
2)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재 사무처장 및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 작성,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재부장관 제출2.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재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 통합,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 다음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 제출3. 결산 검사
감사원 제출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재부장관 송부4.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
정부 감사원 검사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5. 결산 회부 심사
1) 국회 제출 결산보고서, 상임위 예비심사 + 예결위 종합심사 -> 본회의 보고
(국회 의장은 소관상임위 결산 회부시, 심사기간 정할 수 있음!)
2) 정기회 개회(매년 9월 1일, 공휴일이면 다음날 집회) 전까지
국회 결산 심의 의결 완료!
- 결산의 효력
결산 결과 위법 부당 지출 확인되어도, 정부활동 무효 취소 불가능
정부 예산집행 결과 정당 -> 집행 책임 해제하는 법적효과
지출충당
- 조세
- 장점 : 현 세대 의사결정 재정부담 -> 미래세대 전가 X
납세자 국민 정부 지출 통제. 성과 직접 책임 요구
- 단점 : 조세 투자 자본시설 -> 자유재 인식
-> 과다 수요/지출 비효율성 문제
과세 대상 세율 결정 법적 절차 복잡. 시간 소요.
미래세대 혜택 자본투자를 조세수입 충당
-> 세대 간 비용,편익 형평성 문제
- 국세 종류
- 내국세
1) 보통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납세의무자, 조세부담자 일치 -> 조세부담 전가 X)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조세부담 타인 전가 세금)
2)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관세
- 세외수입
- 대가성 없이 강제 징수 조세수입과 달리
공공서비스 대가로 징수하는 수입.
- 경상수입 : 반복적/규칙적 수입. ex) 조세, 수수료, 임대료
- 임시수입 : 불규칙적 수입. ex)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 부담금
1) 중행기장, 지자체장, 행정권한 위탁 공공단체 법인장
-> 재화, 용역 제공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 관련 법률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
2) 특정 공공서비스 창출, 바람직한 행위 유도
3) 수익자 부담의 원칙
4) 부담금 주요 정책과 운용방향 심의
-> 기재부 소속으로 부담금운영심의위원회
- 채권 = 원금과 이자 지불하겠다는 금융거래상 합의서.
발행주체 따라 중앙정부의 국채 / 지자체의 지방채
- 국채 종류 :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국가채무 불포함)
- 국채발행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 시설
-> 편익 있으면 후세대도 비용 부담 -> 세대 간 형평성 높임
- 국가채무
- 국가재정법 제91조 채무 범위
1) 금전채무 : 국가 회계/기금 발행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2) 국가채무 불포함 : 재정증권 or 한은 일시차입금
채권 중 국가회계 or 기금 인수 매입 보유 채권
차입금 중 국가 다른 회계 or 기금 차입금
cf) 재정증권, 한은 일시차입금
-> 회계연도 내 상환해야 해서 채무 제외
cf) 보증채무는 확정채무 X -> 채무 제외
but 정부 대지급 확정 -> 채무 포함
- 국가채무 성질별 분류
1) 금융성 채무 : 대응 자산 O 별도 재원 조성 없이 상환 가능 채무
2) 적자성 채무 : 상환 위한 별도 재원 마련 필요 채무
정부회계
- 현금주의 : 현금이 입금/지급 시점 기반 기록/보고하는 회계방식
절차와 운영이 단순해 이해 쉬움
- 발생주의 : 현금 수불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 변동 사건 시점에 거래 인식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 용이.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미래지향적 재정관리 기반. 복식부기 용이 -> 자기검증, 회계오류 방지
자산평가, 감가상각, 수익비용 반영 -> 자의적 회계처리 불가피
회수 불가능 부실채권 정보 왜곡 발생 가능성
충분 정보 제공 가능 ->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적합
- 수정발생주의 : 수입은 현금주의/지출은 발생주의
ex)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납세고지 시점으로,
정부의 지출을 지출원인행위 시점으로 계산하는 방식
ex2) 현금주의는 손해배상비용, 부채성 충당금(장래 예상 지출 추정 부채 계상)
인식 어려움
but 발생주의는 미지급 비용과 미수수익(시간 경과 실현 수익) -> 각각 부채와 자산 인식
- 단식부기 : 현금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 증감 중심(현금주의)
상당액 부채 존재해도, 현금 지출 안된 경우 - 재정건전상태로 결산
- 복식부기 :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 원리 따라(발생주의)
차변과 대변 이중 기록. 자기검증 -> 부정 오류 발견 용이
1) 차변 : 자산증가, 자본감소, 부채감소, 비용발생(자본감소)
2) 대변 : 자산감소, 자본증가, 부채증가, 수익발생(자본증가)
-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 중앙정부, 지자체 모두
- 재무제표 구성
1) 국가회계법 제14조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2) 지방회계법 제15조(주석 포함)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 재정상태표 : 현재의 자산과 부채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및 순자산
- 재정운영표 : 한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나 사실 발생 기간
- 순자산변동표 :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 변동
- 주석 : 재무제표 추가 설명
예산안 심의
행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법부 예산 심의
- 왕권 통제 위한 재정통제 일환.
정책 형성 / 행정 감독
- 예산심의 =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도구.
재정민주주의 실현 과정. 납세자의 이익 대변.
우리나라 예산안 심의
-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적 엄격
- 상임위와 예결위 위주 심사 -> 본회의, 형식적
- 감액 수월(정부 동의 불필요) (금액 증가, 비목 설치
-> 정부 동의하 가능)
- 국회 상임위가 소관 부처 이해관계 대변 용이
- 예산안과 결산 + 기금운영계획안도 심사.
예산안 심의 절차
1)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예산안 국회제출
2) 정부 시정연설(국회법 제84조)
대통령은 예산편성 관련 경제/재정/정책 관련 국회 연설
3)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소관 부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
국회의장, 상임위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예산안/결산
심사 마치지 아니하면 ->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존중 -> 증액 or 비목 설치는 소관 상임위 동의 필요!
정부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 부별 심사 or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 -> 표결
5) 본회의 부의 : 정책질의 와 찬반투표로 의결.
-> 정기국회 심의로 확정된 최초예산 = 본예산(당초예산)의결기간 :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중앙정부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
광역지자체 : = 50일 전까지 제출.
기초지자체 : = 40일 전까지 제출.
국회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
광역의회 : = 15일 전까지 의결.
기초의회 : = 10일 전까지 의결.
우리나라 예산안 편성
- 예산안 편성 절차
1)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지침 통보(12.31까지 기재부장관 -> 각중앙관서장)
2) 중기사업계획 제출(1.31까지 중앙관서장- > 기재부장관)
3) 예산안편성지침 통보(3.31까지 기재부장관 -> 각중앙관서장)
4) 예산안편성지침 보고(기재부장관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5)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5.31까지 각중앙관서장 -> 기재부장관)
- 대통령령 따라 예산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 적용 서류 첨부
-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재부장관이 수정, 보완 요구
6) 예산안의 편성(기재부)
- 기재부 예산안 편성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7) 예산안 국회제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정부 -> 국회)
- 헌법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명시 but 2016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120일
!예산안 첨부서류 : 세입세출예산 총계,순계표 /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
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 / 계속비 관련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성인지 예산서 / 조세지출예산서
-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한 중앙예산기관 대응전략
1) 한도액 설정법 : 각 부처 예산편성 자율성 부여. 예산사정 도움.
2) 우선순위명시법 : 각 부처 예산사업 간 우선순위 책정. 예산사정 도움.
3) 항목별 통제법 : 개별 사업 통제법. 전체 사업 관점에서 개별 사업 검토 힘듦.
4) 증감분석법 : 기본 예산액 검토 제외, 증감 부분 대해 검토.
- 예산안 편성 관련 기타사항
- 수정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부득이 한 사유 수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 총액계상 : 기재부장관은 대통령령 사업 세부내용 확정 곤란 사업 -> 총액으로 예산 계상
- 예비타당성조사(1999) : 예산 낭비 방지.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실시기관 : 기재부장관
- 대상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
신규사업으로 건설공사 포함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대상제외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사업, 국가유산복원사업,
국가안보 보안 관련 국방 사업
- 절차 :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결과 요약 -> 국회 소관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 제출
- 조사방법 :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종합검토-> 추진여부 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수요, 편익, 비용 추정 재무적 평가와 민감도분석
- 감사원 및 독립기관 예산 : 정부가 이들의 세출예산요구액 감액하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과 독립기관장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