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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법 2-2단원 - Coggle Diagram
정치와법 2-2단원
행정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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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원수, 행정부 수반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 비준 외교 사절을 신임, 파견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등 국가 긴급권 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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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행정부의 2인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감사원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서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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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회의
구체적 행정 사무는 행정 각부에서 시행, 행정 각부의 장인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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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관의 자격이 있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때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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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때 그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유무, 범위 판단
헌법 소원 심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실짉은 위헌 법률 심판이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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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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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이나 행정부가 제출하면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의 공포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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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권한
그 밖에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으로 정한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 대통령의 긴급권에 대한 통제권, 대통령의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
인사에 관한 권한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3인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대통령의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