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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 Coggle Diagram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국회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원으로 구성된 대의 가고너,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이를 의회주의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임기 4년의 국회 의원으로 구성된다.
현행 헌법은 국회 의원의 수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국회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
국회에는 1인의 국회의장과 2인의 부의장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이다.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는 법률이라는 형시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여기에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사항을 담는다.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국회이원 10인 이상이나 행정부가 제출하면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의 공포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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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3인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대통령의
국무총리, 대법원장,대법간,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
국회,행정부,사법부(법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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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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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통제에 관한 권한
예산 심의 확정 및 결산 심사권/국정 감사권,국정 조사권/인사에 관한 권한
사법부
헌법재판소
헌법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채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떄 그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채가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유무,범위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헌봅 소원 심판-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침해 여부의 판단을 청구하면,헌법재판소가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땨 정부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탄핵심판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떄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위헌법률심판
법률의 위헌 여부거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떄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제청하면,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헌법 소원 삼펀-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위헌 법률 심판애서 당사자의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떄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작접 헌법재판소에 그 법룰의 위헌 여부를 물으면[청구],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형식은 헌법 소원이나 그 실질이나 그 실질은 위헌 법률 심판이다.
행정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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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국가 원수
조약을 체결 및 비준
외교 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
행정부 수반
선전포고와 강화 가능
국가 위기 시에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및 처분권, 긴급 명령권, 계엄선포권 등 국가 긴급권 발동 가능
선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 당선
임기 5년, 중임 X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당선되도록 헌법에 명시
견제수단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 서한으로 의견 제출 가능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여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