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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Coggle Diagram
국토계획법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수립 절차
- 입안권자, 입안(도서 및 계획설명서 작성기준, 수립기준), 입안제안,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정권자(신청), 도시관리계획 결정, 경미한 사항, 결정 효력, 도시관리계획 정비
-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 해당 용도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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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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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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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제3절 도시계획시설
- 설치·관리, 부지 매수 청구, 실효(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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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목적 :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 공공복리 증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의
-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 경관계획
- 도시기본계획 : 관할 구역 및 생활권의 기본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 도시관리계획 : 시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 각 목의 계획
- 용도지역 : 토지 이용실태 특성, 장래 토지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구분
- 도시지역 : 인구 산업이 밀접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거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림지역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 보전을 위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 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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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대상 일부지역에 토지이용 합리화,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해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 도시혁신계획 : 창의적 혁신적 도시공간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 복합용도계획 :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별 구성비율 건폐육 용적률 높이 등 제한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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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계획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
- 공간재구조화계획 : 토지이용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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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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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
-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 도시계획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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