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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 (국가 현상설: 정치는 국가 수준에서만 나타남) - Coggle Diagram
1단원
법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가 만든 사회 규범
계몽사상: 이성을 통해 기존사회 악습관 부수자 라는 의미
사회계약설: 국가 개인의 권리 보장위해 존재
천부인권설: 인강으로써 권리 하늘로 부터 내려온것 나의 권리는 하늘로 부터 내려온것이다
법치주의=인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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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
실징적 법치주의: 혈식적 법치주의 지만 강조하면 내용상 정당하지 않은것도 국가운영 정당화
주의: 법 내용성 정당성을 겅조하는 법치주의 내용상 정당성 판단기준 -> 국민 기본권 보장 여부
행위 규범: 어떤행위 할 수 있는지 하면 안 되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
이러한 행위 규범 재판규범은 모두 강제성이는 있는 규범이다
재판규범: 법을 위반하면 이 기즌에 따라 재판하는것
절대저평등: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 또한 같게 ex 선거권 투표권
상대적평등: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개 ex 사회복지제도 조세제도
정치와 법
정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구성원의 이해 관계를 조정 사회질서 확보
좁은 의미:정치를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이리봄
넓은 의미:정치를 국가를 포함은 모든 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봄
정치1: 정치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함
정치2: 정치는 공동체의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해 가는 기능을 한다
국가 현상설: 정치는 국가 수준에서만 나타남
집단 현상설: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룸 정치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