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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선정 배치 - Coggle Diagram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선정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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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고등학교) 교육장(유,초,중학교)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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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 평가 실시(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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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 ->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2주 이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보호자 의견 수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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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 신청
절차 :
- 재배치 사유 발생 시 개별화교육계획 지원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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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배치 변경 결과 알림
제출 서류 : 재배치 신청 공문, 개별화교육계획 지원팀 협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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