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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Coggle Diagram
초 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통합교육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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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6항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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