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91474 판결 - 비용 할당 + 통지의무 약관 설명의무
'피보험개인에 대하여 제기된 배상청구가 담보되는 사건과 담보되지 않는 사건을 동시에 포함함으로써 담보되는 손해와 담보되지 않는 손해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당사자들의 각 사건에 대한 상대적인 법적 책임에 근거하여 방어비용을 담보되는 손해와 담보되지 않는 손해로 할당한다'고 규정
원고가 형사재판에 지출한 방어비용 중 유죄판결 부분과 무죄판결 부분의 상대적인 비율에 근거하여 유죄판결 부분에 할당된 방어비용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총 170,573,303,241원 규모의 공소사실 중 무죄판결 부분의 규모는 146,965,160,461원이고, 유죄판결 부분의 규모는 23,608,142,780원
원심은, 이 사건 약관 제11조에는 '피보험자는 이 증권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부당행위에 기인하여 그들에게 제기된 모든 배상청구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방어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은 어떠한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위 약관 제11조, 제12조는 상법 제657조, 제720조 제1항과 다르게 보험금청구의 요건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강화한 내용이므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②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위 약관 제11조, 제12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약관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약관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