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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 감정평가법, - Coggle Diagram
감정평가법
감정평가법 제26조 1항 손해배상책임
제28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의의 제3자라함은 감정 내용이 허위 또는 감정평가 당시의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에 그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타인의 의뢰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하게 하여 그 손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임대차 조사 사항이 감정평가에 포함되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감정평가업자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감정평가의뢰계약 체결 당시 그 임대상황에관한 조사를 특별히 의뢰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
대출 당시 감정평가업자가 대출금이 연체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된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감정평가업자의 부당한 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잘못된 임대차조사로 손해배상책임 지는지
감정평가업자가 금융기관에 업무협약을 하면서 임대차 사항을 상세히 조사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차관계를 조사하여 금융기관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협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현장조사 당시 감정대상 주택에 임대차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감정평가서에 '임대차 없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후에 임차인이 존재가 밝혀진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부실 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회계가사 감정평가 행할 수 있는지 판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은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는 관계가 없어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고 그 밖에 공인회계사가 행하는 다른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가사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느 ㄴ것은 부동산 공시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법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의 허위 감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허위감정은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 것이어서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츠리는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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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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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감정평가법 8조)
- 의의
타당성조사란 국장이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국장이 직원으로 또는 관계 기관 요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다.
- 취지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확보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 타당성 조사 해야하는 경우(령8조)
①국장이 법령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관계 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하는 경우(령8조 판계권실)
①법원에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②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③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
④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절차(령8조)
1)타당성조사의 착수
국장은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경우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및 이해관계인에게 타당성조사의 사유, 의견제출 가능 사실 등을 통지해야한다.
2)의견제출
감정평가법인 등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을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3)타당성조사 결고 ㅏ통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감정평가법인 등 및 이해관계인 , 조사를 요청한 관계이관에 통지해야한다.
령8조의 2 표본조사
표본조사(령 8조의2)
- 의의,취지
국장은 이법 또는 다른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절차 등과 실제 감정평가서의 작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위해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 업무기관
감정평가법 제46조 1항, 령 47조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위탁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가 있다.
3 기준
32ㅗ 3항 실무기준 위임 규정
실무기준의 법규성
1.보상법률주의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 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을 개별법률에 법률 유보하여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따.
2.법적평가 보상주의
토지보상법 제70조에서는 토지의 보상에 대하여 공시지가로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보상의 취득 수용의 핵심인 토지보상이 법정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있따.
3.감정평가실무기준 법적성질
1)문제점
관련판례
감정평가규칙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지침은 단지 협회의 내부적인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10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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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인회계사가 감정평가 할 수 있는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는 관계가 없어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 부대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회계사가 행하는 다른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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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
법인+사무소
법인
설립인가
기본행위 +인가(행정청의 허락)
법인설립인가
1.의의(감정평가법 제29조)
인가란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법적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즉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의 설립행위를 보충하여 법인성립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이다.
2.법인설립인가의 법적성질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형성적행정행위>이다.
공익판단의 규정이 없으며 법인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직업수행의 자유측면이 더 중요한 점에서 <기속행위>로 여겨진다.
3.인가의 보충성
인가는 신청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정시켜주는 보충적 행위이다. 따라서 인가는 언제나 신청을 요한다
수정인가는 법령상 근거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기본행위를 고치는것)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4.법인성립 효력발생여부
1)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도 무효가 된다.
-기본행위가 유효해도 사후에 실효되면 인가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2)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에 취소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가 취소될 떄까지 기본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공정력)
-인가에 무효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판례의 태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검토
인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기본행위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인가를 다투는 것은 실효적인 구제수다닝 될 수 없다. 소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벌규정
32 인가취소,업무정지
법인징계
32조 법인설립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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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청문
- 의의(행정절차법 22조 및 감정평가법 45조)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에게 변론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청문해야하는 경우
1)행정절차법 제22조
다른 법령등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다.
2)감정평가법 제45
13조에 따른 자격취소
32조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시 청문해야한다.3)청문제외사유(공증현포)
①공공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자격상실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하는 경우에 자격상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③ 처분의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④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출을 아니할 수 잇다.
법41 과징금
- 의의
본래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금을 말한다.
감정평가법상 과징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변형된 과징금에 속한다. 영업정지로 초래될 공익의 침해를 방지하는데 취지가 있다.
- 법적성질
금정상의 급부를 명하는 급부하명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는 문언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요건
①감정평가법 제32조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로써 ②공적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절차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41조 1항)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야하며 국세체납처분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44조)
감정평가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과징금을 승계할 수 있다.(41조3항)
- 권리구제
1)이의신청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 3항의 행정심판 청구 규정에 따라 강학상 이의신청에 해당한다.
2)행정심판3)행정소송4)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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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2회위반시 가중처벌
협의소익
협의소익
1.의의근거
2.법률상 이익의 범위
3.원칙적으로 협이소익이 없는 경우
1)원칙적으로 부정되는 경우(소이원간)
①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②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③처분 후의 사정에 의해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④보다 간이한 구제방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반가회)
예외적으로 ①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②가중적 제재처분이 따르는 경우, ③ 회복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존재한다.
4.효력이 상실되었으나 가중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1) 문제점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으나 별표3의 업무정지 처분은 가중적 제재처벌이 존재하는 바 협의의 소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이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2)판례
(1)종전판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의 법규성이 인정되는 대통령령인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였고,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령의 경우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였다.
(2)최근 판례
최근 대법원은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라고 하여 소익을 긍정하였다.
(3)별개의견
39 징계
개인처벌
1.의의, 종류(법39조)
징계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 제39조 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정평가사를 제재하는 벌을 말한다.
- 징계 종류 및 법적성질
①자격의 취소, ②등록의 취소, ③2년이하의 업무정지, ④견책이 있다. 이는 감정평가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처분이다. 39조1항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도 재량행위이다.
- 징계권자
국장은 징계내용을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갖는 행정청이고 징계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의결기관이다.
- 징계 절차
1)징계의결의 요구(령 제34조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사에게 법 제 39조 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이때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2)통지, 의결기한(령 제34조 2항, 령 제 35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통지해야 하며(령 제 34조 2항)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의결하여야 한다(령 제35조). 3)의견진술 (령 제41조)
당사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징계위원회 출석은 청문절차와 별개이므로 청문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4)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령 42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징계사실 통보 및 공고(령 제36조)
령3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알리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1항) 징계사유 통보일 부터 14일 이내에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2항)령36조의2 징계정보 열람신청
징계정보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서류등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한다.령36조의3 징계정보 제공방법
협회는 신청을 받은경우 10일 이내에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한다.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 의의
감정평가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시험, 수수료율 및 실비의 범위, 법 제 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관을 의미한다.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 자격기준 강화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법적지위(40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는 ʻ합의제 행정기관ʼ이며 징계를 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ʻ필수기관에 해당한다. 징계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징계내용에 관한 의결은 징계위원회에 맡겨져 있으므로 의결권
을 갖는 ʻ의결기관ʼ에 해당한다.
법28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
Ⅰ.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Ⅱ.당사자간 법률관계가 사법관계인지
소송방법, 적용 법규가 달라지는데 논의의 실익이 있다. 금융기관과 감정평가법인등은 상호대등한 관계라는 점에서 사법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Ⅲ.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1)문제점
감정평가법상 손배와 민법상 손배가 둘자 적용되는지 아니면 감정평가법 28조의 규정의 손배가 민법 제390조 또는 750조의 손배를 배재하는 특칙인지 문제된다.
2)학설
둘다적용된다는설: 감정평가법 제28조는 민법규정과 별개로 보험이나 공제금을 규정하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라는 보험관계
감정평가법의 손해배상만 적용된다는 특칙설: 적정가격의 산정이 어려운점을 근거로 감정평가법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보는 특칙설
3)판례
대법원은 감정평가법인등의 부실감정으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는 감정평가법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따고 보아 특칙이 아니라는 견해를 취한다.
4)검토
보험관계설의 경우 감정평가법 제28조의 규정이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과도한 책임부여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위도 흔들릴 수 있따는 점에서 특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Ⅳ.손해배생책임의 성립요건
1,요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의뢰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각각에 인과관계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2.감정평가를 하면서의 의미
감정평가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해야한다. 판례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임대차 사항을 조사할 것을 약정한 후 동 조사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감정평가법 제 28조의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감정평가업자가 금융기관에 업무협약을 하면서 임대차 사항을 상세히 조사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차관계를 조사하여 금융기관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협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현장조사 당시 감정대상 주택에 임대차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감정평가서에 '임대차 없음'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후에 임차인이 존재가 밝혀진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부실 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고의 ,과실의 의미
-고의란 부당함을 알고 감정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이란 부당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판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방
법에 의하여 감정평가 한 것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당한 감정평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4.현저한 차이의 의미
공지시자결정이나 보상가를 산정함에 있어 최고와 최저의 평가액이 1.3배 초과하는 경우 다른 2인의 평가업자에게 다시 의뢰할 수 있는 것 뿐이지 규정의 1.3배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부당감정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5.선의의 제3자의 의미
선의의 제3자라함은 감정 내용이 허위 또는 감정평가 당시의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에 그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6.위법성의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본질상 위법성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 부당한 감정평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따. 생각건데 감정평가법 제28조를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 본다면 위법성 요건을 별도로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Ⅴ.손해배상액의 범위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
손해배상 판례
허위감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허위감정이라함은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가 아닌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 것으로서 정당하게 조사수집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하여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에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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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또는 법인 변경신고
Ⅰ.신고의의Ⅱ.종류
1.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행정청이 통지를 수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행정기본법 34조)2.자기완결적 신고
자기완결적신고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한 통지가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40조 2항)3.구별기준(행정기본법 34조)
(1)행정기본법 34조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명시되저 있지 않거나 수리를 내부 업무처리 절차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기완결적신고로 본다.(2)관련판례
당해 법령의 목적과 당해 법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련 조문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구분한다.
형식적 요건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자기완결적 신고로 본다. 실질적 요건일지라도 형식적 심사만 가능한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본다. 실질적 요건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신고와 등록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3.사안의 경우
1)고용인 신고 (법21조의2)
(1)소속감정평가사의 경우(
수리 규정이 없는 점, 등록시 이미 실질적 심사를 거치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사무직원의 경우
수리규정이 없어 자기완결적 신고로 볼 여지도 있으나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서 결격사유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요구된다.2)법인 경미사항 변경신고(법 29조 5항)
수리규정이 없는 점, 인가의 예외로 경미한 사항의 신고를 별도로 규정하는 점으로 보아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Ⅲ.자기완결적 신고 효력
1.적법한 신고의 효력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관게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고 (행정절차법 제40조 2항), 신고의 효력도 발생한다.
- 부적법한 신고의 호력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고 거부가 처분인지
Ⅰ.문제의 소재
1.자기완결적 신고의 거부: 처분x(사실행위일뿐임)
신고됨으로써 이미 법적 효과가 발생됨
2.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거부: 처분ㅇ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는 단순한 접수행위인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Ⅱ.처분등의 개념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판례는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한다.
Ⅲ. 관련 판레
인허가의제효를 수반하지 않는 통상의 건축신고는 대표적인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대법원은 반려로 인해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는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따.
Ⅳ. 사안의 경우
1.고용인 신고(법21조의 2)
고용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1항 9호의 업무정지처분 , 법 50조 2호에 따른 행정형별 가능성있어 처분이다.
2.법인경미사항 변경신고(밥 29조 5항)
처벌규정이 없어 처분아님
등록(개인)
17 등록 및 갱신등록
17 2항 갱신등록
갱신등록(감정평가법 제17조)
- 의의
갱신등록이란 등록에 기한이 설정된 경우 종전 등록의 법적효과를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사의 효율적 관리 및 신뢰성 제고에 취지가 있다
- 법적성질 등록취소시; 철회
1)강학상 수리인지 여부
<강학상 수리로 보는 견해>, <공증으로 보는 견해>, ,강학상 허가로 보는 견해> 등이 대립이 있으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자라는 사실에 대한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점에서 <공증>으로 봄이 타당하다.
2)기속행위설
시행령 제18조 5항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의 형식상 기속행위로 판단도니다.
- 요건
등록일로부터 5년 경과하기 6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할 것
감정평가법 제17조의 등록요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절차
요건 충족시 신청자는 국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고 국장은 갱신하여 갱신등록증 교부한다.
- 효과 및 권리구제
종전 등록효과가 유지되어 계속하여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으며 갱신등록도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17조 1항자격등록
- 의의 및 취지(법 17조 1항)
자격등록이란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감정평가법 제10조의 엄부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요건 구비사실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ㄱ마정평가사의 효율적 관리, 신뢰성 제고에 취지가 있다.
- 법적성질
1)등록신청의 법적 성질
등록신청에 대한 국장의 수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 자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규정인 점 18조에서 등록거부 및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봄이 타당하다.
2)등록의 법적성질
(1)학설
사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강학상 수리로 보는견해와 감정평가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판단하는 강학상 허가로 보는 견해와 자격요건ㅇ르 갖춘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설이 있따.2)검토
감정평가사 자격을 간춘 자라는 사실에 대한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점에서 공증으로 봄이 타당하다.3)기속행위
시행령 제17조 2항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의 형식상 기속행위로 판단된다.
- 요건
①감정평가사법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등록취소 후 3년 미경과자가 아닐 것
③업무정지기간 중인 자가 아니여야 한다.
- 절차
신청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신청 해야하고 국장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증을 교부한다.
- 등록의 효과
적법한 등록의 경우
행정청이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지위를 향유한다.
위법한 등록의 경우
무효인 경우 처음부터 등록효과 없는 것이 되고 취소사유인 경우 취소전까지는 공정력에 따라 등록의 효과가 발생한다.
벌칙규정
52조 과태료
- 과태료 의의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으로 판례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불복절차
과태료 부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 이중부과 가능성
1)헌법재판소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무허가건축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대법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따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따.
- 과징금과 벌금 비교
1)공통점
벌금, 과태료, 과징금 모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다. 행정권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국민에 대해 작위,부작위, 수인, 급무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데 국민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강제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그 중 행정상 제재로서 의미를 갖는다.
2)차이점
벌금, 과태료는 과거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전통적 실효성 확보수단이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행하는 과태료 부과행위는 행정처분이 된다.
벌금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행정벌 중 행정형벌에 해당한다.
과징금은 새로운 수단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행정상 제재금이며 과징금 부과는 금부하명에 해당한다.
권리의무
27 명의대여 금지
- 법27조 명의대여 금지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해선 안된다.
- 양도대여와 부당행사의 차이
양도대여는 타인이 자격증을 사용하는 것
부당행사는 본인이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 자격증 부당행사 판례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거나 본래의 행정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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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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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등 판례
①감정평가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 분석을 해야할 의무가 있고 ②특히 특수한 조건을 반영하거나 현재가 아닌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자료와 대상물건의 구체적인 비교문석을 통하여 평가액의 산출근거를 논리적으로 밝히는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③위와 같이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면 감정평가사로서는 자신의 능력에 의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극기 곤란한 경우로보아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아야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가격형성요인의 분석이 어렵다하여 자의적으로 평가액을 산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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