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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 Coggle Diagram
세종문화회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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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5누61247
이균용, 서승렬, 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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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104조 2항은 지자체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 일부를 관할 지자체나 공공단체, 기관에 위임,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공유재산법 27조도 관리 위탁 조항.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는 관리위탁할 수 있음 정함.
위수탁협약에 의하면 도시공원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근거해 관리 운영 위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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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청으로부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공유재산법 20조 1항에서 정한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공유재산법 27조 2항의 규정과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유재산법 20조 3항에 따라 피고도 행정재산을 타인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없고, 다만 공유재산법 27조 3항에 따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유재산법의 각 조항은 피고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산의 관리권한 또는 관리기능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권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 자3)를 수범자로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행한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사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위 공유재산법 각 조항의 의미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이는 앞서 본 지방자치법 104조나 도시공원법 20조 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 각 조례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사인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이유 없다.
서울고법 2021누71146
마포구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 마포구청장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 시장을 개설하고 관리운영을 마포개발공사에 위탁.
마포구 시설관리공단(피고) : 서울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 위탁받아 관리 운영 중, 위수탁 협약서 작성
마포구청장은 공유재산법 20조 1항에 따라 직영/주차장 부분은 사용허가, 나머지(임대) 부분은 수익허가를 받은 후 사용 수익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과 조례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함.
원고와의 임대차를 공법상 법률관계로 볼 수 없고, 관리위탁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음
서울고등 2013누19082
국유재산법 상 관리청 등은 중앙관서의 장과 잡종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음. - 변상금 부과 징수 권한 없음 (상고기각)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한하여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직접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21조의2 제2항,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도 위 개정 전 법률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용·수익 등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다. 국유재산법이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청에 대하여는 수탁기관과 달리 국유재산의 보호와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이라는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권한의 위임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고법 2023누20430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의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 한정되고, 제2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임 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할 권한은 있지만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 징수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
서울고법 2014누56187
이균용, 정재훈, 성충용
수도용지 행정재산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 권한이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원고인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됨. 원고는 민간위탁기관으로 원고의 명의와 책임으로 토지에 관한 사용료 징수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주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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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세종문화회관 설립 운영 조례 의거 협약 체결. 위탁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재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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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다12638 판결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구 한국공항공단법(2002. 1. 4. 법률 제6607호로 폐지)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대하는 경우에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일부 공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공항공단이 그 행정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지 않은 이상,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통상의 사인간의 임대차와 다를 바가 없고, 그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사용승인신청과 임대인의 사용승인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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