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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양심 - Coggle Diagram
법과 양심
질문
- 내가 하려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내 행동이 당장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타인을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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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이 내주하셔서 양심을 깨우치시고, 그의 인도에 따라서 결정에 대해 거리낌이 없이 평안함이 있을 때에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음. 다만 기독교윤리적인 판단과 행동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 등이 있을 때에는 어느 것을 하나님이 더 선호하신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동전 던지기, 제비뽑기).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경우(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지 등을 살펴야 할 것이나 각자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에 맞게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다고 보아야 함.
도시문명 사회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구조상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활과 이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음.
단적으로 기술자에 불과했던 독일인이 유대인 학살의 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경우, 그는 가정에서는 평범하고 모범적인 가장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수 있음.
경제적으로는 자원이 한정되고 모두가 똑같이 과실을 나누는 것도 아니므로 내가 많은 과실을 가져가면 누군가가 적게 가져가게 되고, 어디서인가 가치가 왜곡되면 다른 분야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실질적 가치와 명목 가치가 분리된 사회가 되었음. 이에 따라 가상화폐,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등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도 발생하지만 그에 따라 사회 전체의 실질적 부에 대한 평가가 하락되어 불이익을 보는 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 도덕적이면 손해 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가치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에 볼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지" ->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어때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법, 도덕)
산상수훈 말씀 (오른뺨,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는 경우),
자기 PR을 하며 허위 과장내용을 섞거나 남의 실적을 자기 것인양 가로채는 경우,
컨닝을 하는 경우, 뇌물을 받는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 수익의 기회, 여론 조작 등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함.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적인 경우도 있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있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수단도 정당하고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임. 하나님은 모두 알고 보고 계시며 내 사정과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
- 사회생활을 할 때 법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용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비판적 시선인 부분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학교 모임 술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 음주, 흡연 등)
사회 생활 속에서 정체성을 지키는 법 (1번과의 차이는 도덕적 문제가 아닌 경우) -> 아디아포라 문제와 유사한 문제. 술, 담배, 투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태도 (고린도전서) : 1) 우상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올바른 지식) 2) 약한 형제의 양심을 위해 행동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말아라
각자의 지식과 양심, 그리고 신앙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행동함 / 다른 형제가 이해하고 납득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 세상과 분리될 수는 없으므로 그들과 교류하고 교제할 필요성을 감안
- 무단횡단, 자전거를 타면 안 되는 다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행위,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것 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회의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는지 여부
-> 3번과 다소 반대의 경우로, 위법이지만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우 (시민법, 질서법)
과속은 단속되면 과태료 대상 (행정질서벌). 도덕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감안해 질서를 규율하는 것을 어긴 것으로 비난 가능성의 정도는 낮다고 볼 수 있음. (but 화란 출신 교수님 사례)
그러나 사회의 규칙을 가볍게 여기면 무질서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보다 낫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
추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 나무'
SFC 등에서 개혁신앙을 이 세상,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 온 선배들이 각자의 분야에서의 고민의 내용이나 결실들을 정리하여 나누는 글들
직업과 신앙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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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크리스찬 변호사님을 법정에서 만났을 때, 혹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변호사님을 만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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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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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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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 민사, 상사 / 공법 - 형사, 행정, 헌법
에피소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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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법관에서 변호사로 태세가 전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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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없이/법 안에 /
법 위에 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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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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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 :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은 윤리와 남의 법익에 대한 침해 금지. 형법, 민법 중 가족법 일부
의식법은 현대로 말하면 기준, 규칙들. 상호간에 불편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를 최소화화는 rule
시민법은 민법 등 이해관계 조절법, 상법 등 거래법, 국가제도, 공공기관, 시민의 의무 등
율법은 613개 조항. 의식법은 유월절, 할례, 제사법, 음식법 등, 시민법은 채무, 재판, 국가 운영 등에 관한 것, 도덕법은 십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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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배워온 것과 전장이 다름을 느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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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 시작 후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 이 땅의 신과 복의 유혹, 내가 가꾸지 않은 재물로 인한 안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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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법잘알
"법알못은 죄다" True or False?
ex) 수박서리, 거리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거슬리는 게시물을 뜯어내는 경우 등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즉 형사법규를 알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금지규정이 있는지, 법을 알지 못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됨.
"법잘알은 매사에 도움이 된다"
- 일반적으로는 매우 지당한 말임.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있음.
- 반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가져오는 안일함과 도전에 대한 기피, 신앙으로 대처하는 일에 주저하게 되는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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