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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법전
1~30조 - Coggle Diagram
부동산공시법
법전
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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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1조 목적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적정가격형성, 각종 조세·부담금의 형평성 도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1.주택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3호에 다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5.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지가의 공시
표준지
3조~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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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표준지공시지가의공시사항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이용상황, 그 밖
8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지가를 산정할 대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장은 표준지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으면 요구 따라야 한다.
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토.일.국,감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국가지자체가 업무 관련 지가를 산정하거나 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3항: 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 필요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항: 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 종합적 참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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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지
10조~15조
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요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해야한다.
1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2항: 관계공무원이 출입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의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닥이한 사유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3항: 일출전, 일몰 후에는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1항: 관계공무원 또는 공시업무 의뢰받은자는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토지가격 산정위해 필요시 타인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4항: 2항에 따라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허가증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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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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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 국장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공과 개공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개공의 결정, 공시 등에 관하여 시군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6항: 6항에 따라 검증받으려는 떄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또는 평가실적이 우수한 법인등에 의뢰해야한다.
5항: 시군구청장은 개별토지 가격 산정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청장은 법인등의 검증 필요없다고 인정될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고려하여 법인등으 검증 생략할 수 있다.
4항: 시군구청장이 개공 결정,공시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3항: 시군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발생한 토지는 ~날 기준으로 하여 개공 결정공시해야한다.
2항: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부과대상 아닌 토지는 개공 결정공시 아니할 수 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공을 개공으로 본다.
1항: 시군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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