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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목적별, 권리면적 계산 - Coggle Diagram
실무 목적별
도정법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무상양도
97
Ⅰ. 평가개요
-도시정비구역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무상양도 감정평가
-도시정비법 97조 및 시행령 47조
-기준시점: 사업시행인가예정일
-무상귀속, 양도 평가 이후의 종전자산 평가를 염두해 양 평가가격간 괴리가 없도록 평가함-정비구역 내 표준지는 도시계획시설 감가없이 공시 된 가격이고 본건도 해당 사업이므로 감가 하지 않음 따라서 본건 표준지 둘다 저촉 고려안함 조정할꺼 없음Ⅱ.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국공유지)
1.처리방침
-국,공유지 처분평가기준 따름(44조,30조 시가평가)
-도시정비법 98조 5항 의거 용도폐지된 상태 기준
-따라서 도로가 아닌 '대지수준'이며 기여도 고려한 획지감가(형상감가)한다.
-용도지역: 기준시점에서의 용도지역(문제에서 종전하라고 제시될수도있음) 현재 용도지역 쓰는 이유는 시가평가라서
-개별요인 : 해당 도로 폭Ⅲ.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 처리방침
-전 이용상황 기준 (모지번기준)
-설치비용 고려하지 않고 현황기준 평가함
- 토지
1)적용공시지가
:기준시점 이전 최근 공시지가
2)표준지선정
: 기준시점에서 용도지역 기준
3)개별요인
: 모지번 기준(분할 전)
현금청상(협의)/미동의자
재개발
63,65현금청산
협의 불성립시
Ⅰ. 평가개요
-도시정비법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 미동의자 또는 분양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현금청산 목적 감정평가
-도시정비법 63조, 65조 의거 토지보상법 준용하여 보상평가한다.
Ⅱ. 토지-공시지가기준법
Ⅲ. 건물
가격vs 이전비(실측면적)
재건축
64매도청구소송
(협의불성립시)
Ⅰ. 평가개요
-재건축 사업 매도청구 소송평가
-도시정비법 64조 시가평가
-기준시점:소장부본수령일=매매계약체결일(매매계약체결일이 소장부본수령일 2개월 후 다음날이 될수도 있음.법원에서 제시한날-실무기준)
-시장가치: 시가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상되는 개발이익 포함된 가격
-기준시점에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한 개발이익은 배제(실무기준)
-현황평가
-도시계획시설 저촉 배제(해당사업으로 인한것임)
-영업손실 보상금 포함x
-도로: 형상감가(용도상감가인 1/3감가x)
-제시외 건물은 목록에 있으면 평가함
-멸실시 평가xⅡ. 토지
1.일반 토지2.도로
-재건축사업 시행 전제할 경우 인근대지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토지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 감액보정함.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인근대지가액의 1/3 불합리
-일단의 기여도 고려함Ⅱ. 건물(감칙15조 원가법, 합리성 생략)
-물적동일성 인정시 재조달원가 실제현황기준, 면적은 공부상 기준
-물적동일성 인정x 제시외 건물됨
-이전비 미고려(보상평가 아님)Ⅳ. 종전가액과의 괴리이유(종전자산가<매도청구가)
- 평가목적 상이
종전자산: 관리처분계획수립위한 목적
매도청구: 시가매도를 위한 소송목적평가
종전자산은 조합원간 균형 위한 가격이기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되고 매도청구가는 기준시점 현재 현실 구체화된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격이며 실거래 수준의 가격이다.
- 기준시점 상이
종전자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매도청구: 매매계약예정일
- 용도지역 상이
종전자산: 사업에 의한 변경전 용도지역
매도청구: 기준시점에서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후 용도지역
- 건물 구조, 면적 기준 상이
종전자산: 공부상 면적 기준
매도청구: 대장상 현황상 기준
5.프리미엄
종전자산: 상대적 가격균형고려, 실거래가와 괴리
매도청구: 프리미엄 반영, 현실구체화된 개발이익 반영
종전/종후
74
종전자산
Ⅰ. 평가개요
-도시정비구역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법 74조 1항 의거 평가함
-기준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
-평가기준: 객관현황평가, 나지상정, 상대적 가격균형
-도시계획시설 저촉 배제(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지정된 것)
-도로는 토지보상법 칙26조 준용하여 인근토지x1/3Ⅱ. 토지
- 적용공시지가
: 기준시점 이전 가증 최근 공시지가
2.표준지선정
: 정비구역안 선정 원칙, 변경 전 용도지역
사업지내 적정한 표준지 없는 경우 사업지 밖 선정함
- 시점수정
4.지역요인5.개별요인6.그박의 요인Ⅲ. 건물-원가법 감칙15조
1.일반 건물
-원칙: 공부상 면적
-제시외 물건은 제외
-이전비x2.구분건물-거례사레비교법
종후자산
Ⅰ. 평가개요
-도시정비구역내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후자산 분양예정가격 추산을 위한 감정평가임
-도시정비법 74조 2항 의거함, 감정평가법, 감칙, 실무기준에 의거함
-기준시점: 분양신청기간만료일(또는 제시한날)
-구분소유권에 대한 적정대지권 포함될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함
-시장가치 외 가치 기준-귀 조합에서 제시한 설계도서에 의함. 부지에 대한 지분면적비율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안분될 것을 전제함
-기준시점 현재 완성된 물건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업시행인가 승인 설계도서에 따라 합법적으로 준공된 상태로의 제반 조건을 상정함.-종후자산 가격은 평가목적 등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시세수준 등 분석하여 입지조건, 교통조건, 환경, 주거, 단지규모, 시공사 브랜드, 본 정비사업의 총 사업비용 등을 종합 참작하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은 사업비의 매임부가세를 감안하여 가격 결정한다.
-종전자산가액이 실질적인 분담금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끼 때문에 종전자산가액의 비율로 개별요인 결정. 개뵬요인 쾌적성 등의 개별 호수의 차이 보다는
-시장가치 외 가치 기준: 관리처분계획수립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조합원분양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감칙 5조2항의 시장가치 외가치를 기준함Ⅱ. 거래사례비교법-감칙16조
1.사례선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1)외부
: 단지별 대중교통
2)내부
: 세대수, 연식3) 호별
: 층,향 주택형, 타입, 발코니, 전유면적당 대지권 비교, 발코니 비교(전유+발코니면적)/원래 전유면적4)기타; 평가목적 고려Ⅲ. 원가법(검토만)
: 용지가격(조합원가격+현금청산가격+국공유지유상매입비) + 건축비 + 기타 경비(사업비)
비례율
입주권가치
Ⅰ예상 분단금
1.비례율: 1.4
: (종후자산 총 수입-총사업비)/종전자산 총 가액2.김씨 권리가액
: 1억(김씨 종전자산가액) x 1.4비례율= 1.4억
- 예상 분담금
: 2억(받게되는 종후자산가치)- 1.4억(김씨 권리가액)= 0.6억(부담, 돈 더내야함)
Ⅱ. 김씨 입주권가치(=분양 받는 경우 편익)
1.(종후(APT)자산가치x 미래가치+_ 예상분담금)x현가
*프리미엄: 거래가(평가액)-권리가액2.상속증여세법 령 51조 2항(권+프+기)
1)권리가액2)프리미엄: 시가와 조합원 종후 분양가의 차이3)기납입분Ⅲ.검토
종전자산 가치가 작을 수록 비례율 떨어지면 유리함
종전자산 가치가 클수록 비례율 떨어지면 불리함
Ⅰ. 평가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집합건물 입주권 증여 목적 감정평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1조 2항 및 동법 60조 의거하여 평가함
-평가방법: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권리가액+기납입액)에 프레미엄(종후 부동산시장가치-조합원분양가)을 합한 금액(권프기)
-세무제출 증여 목적 평가시 평가기준일 6개월 , 후 3개월 까지 가능함Ⅱ. 프레미엄
- 상증세법 프레미엄
종후 부동산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
- 사례 프리미엄 검토
사례의 입주권 거래가격 -종전자산x비례율
- 선례의 프리미엄 검토
평가액 - 종전자산x 비례율
- 검토
시적 격차있음
-거래사례의 당시 주택시장에 대한 예측 반영 본건 프레미엄과 차이 있음
-평가선례는 최근 주택시장 및 부동산 시장상황 반영
Ⅲ. 입주권Ⅳ. 입주권 평가시 유의사항
-사업의 위험, 시장의 변동 등으로 입주권 가액이 변동될 가능성 있음
-유사단지, 사업구역 내의 가격자료 검토 해야함
-타입이 다르거나 먼 거리 사례 선정x
-추첨 동 , 호수 등에 의해 가격 달라질 수 있음
-사업의 진행 정도, 물가 변동, 건축비, 금리 및 거시적인 경제 측면 고려해야함
-입주권 증여목적이라해서 너무 낮은 금액 평가는 지양해야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준의 평가 중요
-투기가격, 사정개입 사례에 유의
-
98 국공유지처분
점유자에게 매각
98
3년이내
Ⅰ. 평가개요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처분평가
-도시정비법 98조 의거함
-점유연고권 인정되어 점유자에 우선 매각한다.
-사업인정일로부터 3년이내 매각임
-국유재산법44/ 공유재산법 30조 의거 시가평가
-기준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법98조6항)
-용도폐지 전제기준하여 '대'기준
-도시계획시설 저촉 고려하지 않음Ⅱ. 토지
1.처리방침
-공부상 지목 관계 없이 점유 건축물의 현실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
-일단의 기여도 고려
-개량된 상태대로 평가하며 개량비는 별도 심의 사항
- 적용공시지가: 기준시점 이전 최근
- 표준지 선정: 기준시점 당시 용도지역
3년이후
Ⅰ. 평가개요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처분평가
-사업인정일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매각체결이 되지 아니하여 도시정비법 98조 6항 의거 국유재산법44조/공유재산법 30조 의거 시가평가, 감칙5조 시장가치
-기준시점: 감칙
-현황평가 감칙6조(평가조건 없음)
-개발이익 반영:계약체결 당시 기존 사업에 의하여 형질변경 된 상태와 성숙도 고려된 가격 기준
-개량된 상태 기준하며 개량비 별도 심의 사항
-일단의 기여도 고려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98
평가기준은 동일, 시점만 상이
공유재산법 령27조 보상가액을 매각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정비+3년 이전
Ⅰ. 평가개요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처분평가
-법 98조
-국유재산법 44조/공유재산법 30조 의거 시가평가
-사업시행계인가고시일 당시 실제 이용상황 의함
-기준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
-종전 용도폐지 전제 기준하여 대 기준
-획저조건 감안
-도시계획시설 저촉 배제
Ⅱ.
정비+3년 이후
Ⅰ. 평가개요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처분평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년 이후 계액 체결되어 도시정비법 98조 6항 의거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 의하여 시가평가(시가란 가준시점에서의 현황, 공법상제한 등 받는 상태 평가)
-기준시점: 가칙
-형황평가Ⅱ.토지
1.APT로 착공 후
: 일단지 , 표준지 APT 선정(개량된 상태이며 개량비 별도심의)+미성숙도 감가 2.APT 착공 전
: 착공 전 현황
- 그 밖의 요인
본건과 유사항 택지비 목적의 선례 선정
국공유지 처분목적
Ⅰ. 평가개요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처분목적의 감정평가
-국유재산법 44조+령42조/ 공유재산법 30조 의거 시가평가
-기준시점: 감칙9조2항
-기준가치: 시장가치
-평가조건없음: 현황평가(일시적 불법적 제외)
-인접토지 소유자의 일단의 기여도 고려한 획지조건 기준
-용도폐지전제하므로 공부상 지목 불문하고 기준시점에서의 실제 이용상황기준(형황평가)
-개량비 별도 심의 사항
-용도폐지 전제하기 때문에 본건 도로저촉 배제평가-양 토지의 인접으로 인한 한정가치의 가치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가치 증분은 양자가 기여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양자에게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획지조건이 불량한 국공유지는 단독효용가치는 낮으나 국공유지 매각시 통상 일단으로 이용되는 매수자 소유토지의 가치상승이 수반되며 이떄 평가액은 특정 당사자간에 성립되는 가격으로 한정가격과 관련 있음
- 국유재산법 시행령 42조 9항 보상평가 준용하여 보상액을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원칙은 44조 시가평가)
Ⅱ. 표준지 선정Ⅲ. 시점수정Ⅳ. 개별요인
-본건 용도폐지 전제하여 도로저촉 배제
-인접 토지와 일단의 토지 기준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용도폐지 전제하여 감가x
타인점유부분: 나지상정 평가하여 감가x
인접지소유자가 국유재산 사용중?(수의계약인 상태) 국유재산 부분만 보상평가
Ⅰ. 평가개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42조 9항 보상평가 준용하여 보상액을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원칙은 44조 시가평가)
-일단의 기여도 고려한 개별요인 기준Ⅱ. 편입토지(국공유지) 부분 보상평가액
1.적용공시지가
- 표준지 선정
3.개별요인
-현황 인접지와 일단지 기준으로 개별요인 산정함
-본건 도로저촉은 해당사압으로 인한 것으로 미고려Ⅲ. 잔여지 가격감소분(인접지가 가격감소 됨)
- 편입전 토지가격
- 편입 후 토지가격
1)적용공시지가, 포준지, 시점수정, 그 밖 : 상동
2)개별요인
나빠진거 반영3)가격감소
편입 전 잔여지 가격 - 편입 후 잔여지 가격4)짤린 부분 공사비
공사비x (6^2+10^)^(1/2)5)잔여지 가격감소 및 공사비
가격감소+ 공사비=
(잔여지 매수 보상가 이내임)p
경매/담보
경매
낙찰가율 사례통한 추출방법
: 낙찰가/ 최초법사가통계에 의한 낙찰가율: 전체적 지수로 개별성 권리관계, 지역특성의 개별성 반영 미흡2.제시외 경미한경우
영향x 종물 부합물로서 모두 평가대상임
- 현저한 제시외 건물
1)일괄경매 받는경우
: 나지토지가+현저한 제시외 평가
2)일괄결매 되지 않는 경우( 현저한 제시외 건물 같이 경락받는거 아님= 법정지상권 성립)-> 토지만 평가함
토지- 불리한정도 감액(=법정지상권가액)
면적 사정하는경우:
제시외 건물 면적 30m /0.6(건폐율60%) = 50m
300중 250은 나지토지가 곱함
300준 50은 감액된 토지가 곱함
- 일괄경매평가여뷰 알 수없을때
1)나지상정 토지가(+ 지상권설정가액 병기)
현저한 제시외로 인한 영향 정도만 고려하면 됨
(영향 미미한 감가율은 고려x)
2)등기된 건물+제시외 건물 모두 평가o
낙찰가율
낙찰가율(통계)
시기, 지역, 통계 총 낙찰가/총감정가
시장조사자료+ 세부권역+시장동향
해당물건의 개별적 상황고려
:권리관계, 제시외 건물, 유치권, 소유권 외 권리
담보
멸실예정 또는 경제적 가치 희박 건물: 명세서에 기재하고 평가외(담보설정함)
-도로가 있는지 검토: 사도인 경우 적법한 권원인지 확인
-임지의 경우 자연생 활잡목 평가외
-도로 평가외
-과잉 유효 설비 평가x(이동가능성 있는 경우 평가x)
-실제와 현황 다른경우 실제면적
물적동일성여부
-
물적동일성 인정x
토지는 정상평가+현저한 제시외 있다.
토지 요청에 의하여 제한정도 고려 감가평가
건물은 확인불능(갔더니 다른건물이네?)으로 평가외: 명세서에 적긴적어야하
*소재불명: 있다고 했는데 갔떠니 없다
평가액: 토지단가x 감가율
노후건물 물적동일성 판단방법
1.물적 동일성 개념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가 평가의뢰시 제시된 사항 및 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것
2.노후건물 물적 동일성 판단의 중요성
건물의 수선, 공사이력이 많아 공부상 제시된 사항과 실제 건물이전혀 다르게 되어 평가진행여부가 문제될 수있음
3.노후건물 물적 동일성 판단방법
건물의 위치, 면적,이용상황 구조 등을 기준하되 등기변경가능성, 거래상의 계악정도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
소유권 이전시 제한사항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실행시 제한여부
등기,대장의 경정 가능성
도시개발법 36조
도시개발사업
22조 수용사용방식
Ⅰ. 평가개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감정평가
-도시개발법 36조
-평가대상물건: 토지만(모든 지장물은 금전청산임)
Ⅱ. 조성전 토지 수용,사용 위한 목적
: 토지보상법 준용(도시개발법 22조)
-사업인정일: 토지세부목록고시
Ⅲ. 조성 후 토지 공급목적
: 감정평가사법 일반 시가평가
36조 환지방식
Ⅰ. 평가개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리전, 후 토지감정평가이다.
-조합에 의한 평가로 시가평가 아님
-도시개발법 36조
-토지만 대상임, 토지외는 금전청산
-환지예정지 지정 전인지 후인지
Ⅱ. 정리전 토지
기준시점: 실시계획인가
표준지선정: 종전
면적: 종전
가격균형 유지
Ⅲ. 정리 후 토지
기준시점: 환지처분시점(또는 별도 제시일)
표준지 선정: 종후
면적: 환지면적
-
-
뷰가가치세 산정 목적
- 조건부 감정평가
- vat 포함 오피스 분양가
분양가 x 30m x200 세대=24,000
- 건물가격구성비(토:건: 건x10%)
1) 토 20%, 건80% 경우 부가가치세(20:80:8)
: 오피스 가격 x (8/108)=
2) 토 40%, 건60%인 경우 부가가치세(40:60:6)
오피스가격 x (6/106)=
- 세대의 분양가 분석(부가가치세 없는 공급가 분석)
1)토지분(vat포함): 120 x (40/106) = 45,283,019
2)건물분(vat포함): 120 x (60/106)=67,924,528
3)부가가치세: 120x (6/106)= 6,792,453
4)소계
-분양가:120,000,000
-부가가치세: 6,792,453
-공급가액(vat 제외): 113,207,547
상증세법 상속증여세 목적
상증법에서는 토지는 개공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함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주능로 한 적정가격으로 시장가치와 괴리
건물은 구조 용도 공시지가 면적으로 산출되며 실제 투하원가와 다름
권리면적 계산
- 정리전 토지가 x 종전 토지면적= 종전토지가 총액
*정리전 토지가액 구할떄 기준시점은 실시계획인가고시임
- 종전 토지가 총액 x 비례율 = 권리가액 총액
- 권리가 총액 / 정리후 토지단가= 권리면적
- 환지면적과 권리면적 비교하여 교부 또는 청산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