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평가개요
-농작물 보상 감정평가
-법75조 이전비 원칙, 가격보상가능
-칙41조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 종합고려
-수확기 도달 농작물은 손실 없어 보상대상 아님:일신매각손실
-농업손실보상 여부과 무관함
-상품화 가능하면 보상대상x
Ⅱ. 거래가격 있는 경우
거사비
Ⅱ.가격보상(거래가격 없는 경우)
1.파종 중 또는 발아기 또는 묘포: 가격시점까지 소요비용 현가
-1년치 비용 중 가격시점까지 남은기간 동안의 비용만 현가
-ex: 6개월전에 식재되어 현재 묘목상태로 생육중
묘목구입비+설치비(2,300) x (1+0.06/12)^6
2.성장기 또는 수확기 이전
1)산식:
-예상 총수입 현가-장래투하비용 현가-상품화 가능한 농작물 값
-ex : 5년간 수확가능하고 2년간 수확했으며 현재 3년차 수확확정이며 앞으로 장래 2년간 수확할 수 있음
2)예상 총수입 현가: 최근 3년 평균 총수익 기준(흉,풍년 제외)
(3,120/1.06)+(3,120/1.06^2)= 5,720,000
3)장래투하비용 현가: 예상총수입기간 중 남은 2년치 예정 수확이익 현가
300x(1/1.06 + 1.06^2)
3.수확기 도달 후
보상x 일시매각손실만 보상함
1아르=100제곱미터
10아르 =1000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