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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 Coggle Diagram
인사행정
공무원의 임용
폐쇄형 임용제도
일반행정가 육성. 신분보장. 안정성.
소속감. 사기. 승진. 경력발전.
개방형 임용제도
외부전문가.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효율성. 직위분류제. 불안감. 정실주의.
우리나라 개방형 임용제도
개방형 직위
: 전문성 요구 판단 -> 공직 내외부 적격자 임용
소속장관 ->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총수 20%범위
경력개방형 직위
: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하면,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
공모 직위
: 효율적 정책 수립 위해 내외부 공무원 선발
소속장관 -> 고위공무원단 30%, 과장급 총수 20% 범위
과장급 직위 업무 수행 -> 4-5급 경력직공무원
(공무원이 개방형, 공모 직위로 임용되면 기간 만료 후 원소속 복귀)
인사이동
승진 :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 증대. 보수 증액.
전직 :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 전직시험.
전보 :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변경
(배치전환 : 전직과 전보. 동일계급 내 수평적 인사이동)
(장점 : 변화 저항 감소. 비용 절감. 부서 간 협조. / 단점 : 전문성 저해)
전입-전출 : 인사관할 달리하는 기관 사이 수평적 인사이동
승급 : 호봉 상승. 보수 인상.
겸임 : 필요 인력 확보 준비 안됨. 교육훈련기관 교관 요원 임용.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경력직공무원 대학교수 교육연구기관 임직원 서로 겸임 가능. 2년(연장가능))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 : 청렴. 봉사정신 -> 귀감
육아휴직 : 만8세 이하(취학중이면 초2 이하) 양육 or 여성공무원 인심, 출산 -> 대통령령 사정 없으면 휴직.
강임 : 같은 직렬 내 하위 직급 임명, 하위 직급 없어 다른 직렬 하위직급 임명. 강임된 공무원, 강임되기 전 봉급 지급.
국회인사청문제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대상
헌법에 따라 임명에 국회 동의 필요한 임명동의안
(대법원장, 헌재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재 재판관 및 선관위 위원 선출안.
원칙적으로 공개 but 예외적 비공개 가능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대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선관위 위원, 국무위원, 방통위 위원장,
국정원장, 공거위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은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지명 국무위원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 헌재 재판관, 선관위 위원 후보자
(소관 상임위 보고서 채택 안 해도, 대통령 후보자 임명 막지 못함)
채용시험 타당성
시험과 기준(근무성적, 결근율, 이직률) 관계
기준타당성
: 개념 측정지표와 타당성 검증된 다른 기준과 상관성
1)동시적 타당성 : 현직 공무원 대상 시험 -> 근무실적 좋은 재직자, 시험성적도 좋음
2)예측적 타당성 : 시험합격자 대상 시험성적과 근무실적 시차 두고 비교
내용타당성
: 직무 정통 전문가 집단 -> 시험 내용이 직무의 임무수행에 얼마나 적합한지. 측정지표가 지표 모집단 대표 정도. 시험문제와 직무수행 능력요소 부합정도.
구성타당성
: 추상적 개념과 측정지표 일치 정도.
1)수렴적 타당성 : 동일 개념 다른 측정방법으로 측정값 상관관계.
2)차별적 타당성 :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개념 측정지표 간 관계. 상관관계 낮을수록 타당.
신뢰성
1.
재시험법
: 같은 시험 같은 집단 2번 실시 -> 성적 비교, 성적 분포 비슷해야 신뢰(종적 일관성)
2.
동질이형법
: 내용과 난이도 동일 A,B시험 -> 상관관계 분석, 분포 비슷해야 신뢰
3.
이분법
: 하나의 측정도구 반으로 나눠 측정 -> 상관관계 분석, 분포 비슷해야 신뢰
공무원 경력개발 준수 기본사항
적재적소의 원칙
: 조직 내 직무 자격요건 적성 파악 후 적합한 인력 배치
인재양성의 원칙
: 조직 내부 필요한 인재 양성
직무중심의 원칙
: 직급보다 직무 중심으로 역량 개발
승진 경로의 원칙
: 조직 내 모든 직위 전문/공통 분야 구분. 경력, 전공 종합고려-> 전문 분야 지정.
기타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상의 면접시험 평정요소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
(시험실시기관 장이 필요하면 평정요소 추가 가능)
시보 임용
적격성 여부 판단. 선발과정 일부. 습득기회 제공.
채용후보자 -> 시보 임용 -> 정규 공무원 임용
시보 기간 : 5급공무원 신규채용 : 1년 /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채용 : 6개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시보 임용 면제하거나 기간 단축 가능)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공무원 근무상황 지도 감독
공무원 행동규범
국가공무원법(제7장 복무)
제55조(선서) :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따라 선서
(불가피 사유, 취임 후에 선서 가능)
제56조(성실의무) : 모든 공무원 법령 준수, 성실히 수행
제57조(복종 의무) : 직무 수행시 소속 상관 직무상 명령 복종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 공무원은 소속 상관 허가, 사유 없으면 이탈 못함
(수사기관이 공무원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장 사전 통보 but 현행범 예외)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제59조의 2(종교 중립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 엄수
제61조(청렴 의무) : 직접적 간접적 사례, 증여, 향응 수수 불가
소속상관과 증여 수수 불가
제62조(외국 정부 영예 등을 받을 경우) :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증여 -> 대통령 허가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 품위 손상 행위 금지
제64조(영리 업무 겸직 금지) : 공무 외에 영리 목적 업무 종사 못함.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겸직 불가.
제65조(정치운동 금지) :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 관여 가입 불가
선거에서 특정인 지지, 반대 행위 불가
1)투표 권유 운동
2)서명운동 기도, 주재, 권유
3)문서 도서 공공시설 게시
4)기부금 모집, 공공자금 이용
5)정당 가입 권유 운동
(미국은 해치법을 통해 정치활동 제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부정부패 방지, 행정 안정성 전문성 제고, 정치세력화 방지
직업공무원제 확립, 공평무사 봉사, 민주적 기본질서 제고 / 단점 : 정치적 기본권 제약
제66조(집단행위금지) : 노조 가입자 조합 업무 전임하려면 소속장관허가
공직자 윤리법
제1조(목적) : 공지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자 취업제한 규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 직무가 공직자 재산상 이해 관련
-> 직무수행 어려운 상황 모면
! 이해충돌 : 실제적(현재 및 과거), 외견적(가능성만 있음), 잠재적(미래에 연류) 형태.
이해충돌 회피 ->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 돼선 안됨’ 원칙
2021년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위반행위
->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신고
직무관련자 :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이익/불이익 직접 받는 다른 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 : 자신, 가족, 자신과 가족이 임원/대표자인 법인단체/채용전 2년 이내 공직자 자신 재직 법인단체
제3조(등록의무자) : 정무직, 4급 이상, 대민업무 담당 7급 이상, 국립대 학장,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교육감, 교육장, 법관, 검사, 헌재 헌법연구관, 대령 이상 장교 군무원
제4조(등록대상재산)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혼인 직계비속 여성과 외척 제외) 등 재산 포함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 공직자는 등록의무자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속하는 달 말일까지 재산등록
제10조(등록재산 공개) : 정무직 공무원 및 1급 상당 공무원
제14조(주식 매각, 신탁, 심사) :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 매각, 신탁, 투자신탁 계약
매각 혹은 백지신탁해야 하는 주식 하한가액 = 3천만원
공개대상자, 이해관계자 ->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관여 X
재산공개 대상자 주식 직무관련성 -> 심사 결정 위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주식백지신탁 수탁기관 -> 신탁재산, 관리운용처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보고
제15조(외국 정부 선물 신고) : 외국인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선물
-> 소속기관장 신고 선물 인도.
제17조(퇴직공직자 취업제한) : 취업심사대상자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소속 부서 관련성 없어야
제18조의4(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제2항 : 퇴직공직자 직무 관련 청탁, 알선 -> 소속기관장 신고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법) :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퇴직 후 3년. 취업여부 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운영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공직자 준수 행동강령…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 공직자는 수사기관, 감사원, 위원회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7항 : 위원회, 신고사항 접수일 60일 이내 처리.
(신고내용 특정 필요사항 확인 보완 필요하면, 30일 이내 연장 가능)
제62조(불이익조치 등 금지) = 내부고발자 보호
제72조(감사청구권) : 18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국민 연서로 감사원 감사청구
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 :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 해임 -> 퇴직일 5년 동안 취업 불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목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운영 법률 제8조 -> 공무원 준수 행동기준 규정
제14조(금품등 수수 금지) :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 금품 금지
제14조 제3항 : 불특정 다수인 배포 기념품/홍보용품/경연추첨보상상품은 예외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 중행기 장등은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기타조항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인사 청탁 금지, 알선 청탁 금지
(OECD 국가 행동강령 -> 1990년대 집중 제정)
김영란법
제5조(부정청탁 금지) :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 통해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부정청탁 미포함)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1)제1항 : 동일인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 벌금 부과
2)제2항 : 제1항 금액 이하 금품 수수 요구 약속 금지 -> 과태료 부과
! 음식물 : 5만원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5만원(화환, 조화는 10만원) / 선물 : 5만원
(다만, 농수산물 상품권은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30만원)
공무원 헌장(대통령훈령)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
헌법 지향 가치 실현, 국가 헌신, 국민 봉사
국민 안녕 행복 추구. 조국 평화 통일, 지속 가능 발전
다짐과 실천
1) 공익 우선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임 완수
2) 창의성과 전문성, 적극적 수행
3) 사회 다양성 존중, 민주 행정 구현
4) 청렴 생활화, 규범과 상식
인사행정의 발달
직업공무원제
유능 젊은 사람 실적 채용
장기근무 장려. 절대왕정시기 관료제.
특징
폐쇄형 충원. 계급제 : 최하위 계급 채용 -> 상위 계급 승진
신분보장 : 안정성, 계속성 but 특권집단화
일반행정가 양성 : 장기근무 경험 유리 but 행정 전문성 저하
채용 시 발전가능성과 잠재력 : 채용 당시 직무수행보다
장기적인 발전가능성과 잠재력 중요. 채용 후 교육훈련 경력발전
보완
: 개방형 인사제도, 계약제 임용제도, 계급정년제
엽관주의
정당 충성도 - 공직임용 기준.
관료기구와 집권정당의 동질성 확보 수단
선거 승리 정당, 승리자의 전리품 = 관직
미국 대통령 잭슨 공식화
특징
지도자의 국정지도력 강화 : 정치적 책임성, 국민 대응성, 관료 충성심 확보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 가능 전제
민주정치 발달, 행정 민주화 공헌 -> 오늘날에도 부분적 잔재
우리나라 정무직, 개방형 임용 등 엽관주의적 공직 임용 공식적 허용
단점
정권 교체 시, 대규모 인력 교체 -> 행정의 안정성 지속성 감퇴
행정의 전문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
매관매직, 혈연지연 정실임용 등 부정부패. 관직남설 등 재정적 낭비.
실적주의
개인 능력, 자격, 적성 기초 실적 임용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신분보장, 정치 중립.
영국 1870년 추밀원령 -> 실적주의 확립
미국 1881년 가필드 대통령, 엽관주의 추종자에 의해 암살 -> 진보주의 운동 -> 1883년 공개경쟁채용시험, 독립적인사위원회,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 펜들턴법 제정
특징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기술 필요 -> 정당성 강화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 -> 실적주의 수립 환경 기반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 강화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절차로 구제 권리 보장
인사운용 소극적, 경직적 : 도입 초기 반엽관주의 및 정치적 중립 집착.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제약 한계
대표관료제
영국학자 킹슬리 처음 사용.
정부관료제에 민주적 가치 주입
실적주의 폐단(형식적 기회균등) 보완과 임명직 관료집단의 민주적 행동 촉구.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장애인 채용목표제, 지역인재 할당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저소득층 채용목표제, 양성채용목표제)
크랜츠, 비례대표(관료제 내 직무 분야와 계급 구성 비율까지 총인구 비율에 맞춰 구성)로까지 확대
라이퍼, 사회적 특성 외 '사회적 가치'도 포함
특징
실질적 기회균등 보장. 사회적 형평성 제고, 국민대표성과 대응성 강화.
대표성 관료집단 사이 견제 균형 -> 국민 의사 대변, 관료제 내부 통제 강화
다양한 계층 공직 입문 -> 공직구성 다양성과 다양한 관리기법 촉진
사회경제적 인구구성 반영 -> 관료의 출신집단 책임성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 보장 전제. -> 관료들은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
단점
실적제 훼손. 역차별 발생 우려 -> 분열 가능성
임용 이후 사회화 -> 동질화 가능성 간과
행정능률 저하
정치적 중립 윤리와 상호 모순
천부적 자유 개념과 상충. 출신집단별 집단이기주의화
기타논의
연공주의
태도와 근속연수 강조.
공헌도, 안정감
성과주의
성과와 능력 강조.
보상. 경쟁. 역량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장기적 목표와 성과 중심으로 인적 관리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에 적극 개입
조직 전략 - 인적자원 연계
다양성 관리
내외적 차이, 다양한 조직구성원 ->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내면적 다양성(성격, 가치관). 실적주의와 충돌 가능성.
균형인사정책 :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등 소외집단 배려
우리나라 균형인사정책 미국의 '적극적 조치' 관점에서 이해.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 방법
도표식 평정척도법
: 평작성 빠름. 쉬움. 경제적.
추상성 높아 자의적 해석 가능. 연쇄화, 관대화, 집중화.
도표식 평정척도 예시 - 업무수행능력, 주요실적, 성실성(매우우수~불량)
강제배분법
: 성적분포 과도 집중 방지 -> 등급별 비율 준수. 관대, 엄격, 집중화 방지
단점 : 역산식 평정 가능성 / 다수 우수, 일정 비율은 하위 등급 가능
산출기록법
: 시간당 업무량 조사 평균치 측정. 소요시간 계산. (속기사 평가 적용)
서열법
: 피평정자 간의 근무성적 비교. 다른 집단과 비교하는 객관적 자료 X
쌍쌍비교법, 대인비교법(구체적 인물 활용-> 평정 추상성 극복)
목표관리제 평정법
: 참여로 목표 설정. 개인-조직 간 목표 통합. 개인 간 비교 어려움.
체크리스트 평정법
: 평정자가 평정표 질문 보고 피평정자 해당사항 표시.
평정항목 만들기 힘들고, 항목 많으면 평정자가 곤란.
중요사건기록법
: 피평정자 근무실적에 큰 영향 사건을 평정자가 기술.
평정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례적 행동이 강조될 위험.
행태기준척도법
: 도표식 평정척도 + 중요사건기록. 등급마다 중요 행태 기술.
행태관찰척도법
: 성과 관련 직무행태 관찰 -> 활동 발생빈도 측정
강제선택법
: 2개 또는 4-5개 항목 기술항목 중 피평정자 특성 가까운 것 강제 선택.
가감점수법
: 피평정자 우수 직무 수행 가점, 과오실패 감점
근무성적평정자에 따른 방법
자기평정법, 동료평정법, 감독자평정법, 부하평정법, 다면평정법
평정의 오류
연쇄효과
: 평정자 중요시 평정요소 결과 -> 다른 평정요소 영향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 평정요소별 평정 - 완화방법
총계적 오류
: 평정자 평정기준 일정 X -> 관대화 엄격화 불규칙
규칙적-일관적 오류
: 평정자 기준이 타인보다 높거나 낮음
관대화 경향
: 평정대상자와 불편한 관계 피하려는 동기로 유발.
엄격화 경향
: 평가 결과 분포 낮은 쪽 집중
집중화 경향
: 대부분 중간 점수 주는 경향. 피평정자 잘 모르는 경우.
(관대화, 엄격화, 집중화 -> 강제배분법으로 해결)
선입견 오류
: 평정요소 무관한 성별, 종교, 학연, 지연, 연령 편견이 평정에 영향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상동적 오차) 대표적.
시간적 오류
:
첫머리효과
(초기 업적 영향),
근접효과
(최근 실적 영향)
전체 기간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 못할 때 발생. 중요사건기록법으로 완화.
대비오류
: 평정자가 직전의 피평정자와 비교해서 발생.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근무성적평정제도
: 성과 중심 인사제도 구성
4급 이상 - 성과계약 평가(연 1회) / 5급 이하 - 근무성적평가(연 2회)
이중평정제(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자(평가대상자의 상급), 확인자(평가자의 상급)
평가항목 :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10%, 부서단위운영평가결과30%by인사혁신처장 범위)
성과면담 : 평가자는 공정성 타당성 위해 평정 대상자와 성과면담 실시
직무성과계약제
: 장차관, 실국과장 간 업무수행 성과 목표 사전 협의 -> 승진, 보상 등 인사관리 반영
균형성과지표(개인 성과평가제도 중심)과 구분. 하향식 계약 체결.
다면평가제도(집단평정법)
여러 사람 평정자(상위 공무원, 동료, 하위 공무원, 민원인 등)
평가는 각자 수행 -> 개인 편차 줄여 공정성 높임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 -> 공무원 실적, 능력 잘 아는 업무관련자.
입체적, 다면적 평가 ->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수용성
원활한 인간관계 증진 동기부여 -> 효율성, 상호이해성
계층구조 완화. 팀워크 강조 -> 새로운 조직유형 평가 적합
평가결과 환류, 공개 -> 평가대상자 자기 역량 강화
평가항목을 부처,직급,직종별 다양하게 설계 바람직
국민 충성심 강화 기여(민원인 평가), 평정 관심 지지 향상
역량개발, 교육훈련, 승진, 전보, 성과급 활용 -> 공개 가능
단점 : 능력보다 친밀도 평가 -> 부하 눈치 의식 행정 가능.
참여 범위 확대 과하면 피평가자를 잘 모르는 상태로 평가 가능.
공무원 부패
부패 발생 원인 접근방법
체제론적 접근 : 개인, 제도, 사회문화
사회문화적 접근 : 관습 > 법규, 규범
제도적 접근 :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 규제 기준
모호한 법규정, 통제장치 미비
도덕적 접근 :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
권력문화적 접근 : 과도한 권력집중, 권력남용
구조적 접근 : 공무원의 잘못된 의식구조
시장, 교환적 접근 : 정치 경제 엘리트 간 야합과 이권개입
부패 유형
사기형 부패 : 공금횡령, 개인 이익 편취, 회계부정
일탈형 부패 : 금품 제공 특정 업소만 단속 하지 않는 부패
제도화된 부패 : 부패저항자 제재 보복, 부패행위자 관대 보호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 부패 타성화. Ex)급행료 당연시
백색부패 : 선의의 부패. 금융위기 심각함에도 사회 동요 우려 -> 거짓말
회색부패 : 법에 규정 곤란, 윤리강령에 규정하는 부패(과도한 선물 수수)
사회에 파괴적 영향 잠재성 but 집단별로 처벌 찬반 나뉨
흑색부패 : 형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운영 법률 위법한 사익추구행위
부패 분류
거래형 부패 : 금전적 이득 뇌물 수수
비거래형 부패() : 거래 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이익 편취, 회계 부정 -> 공무원 일방적 발생
개인적 부패 : 직무 수행하며 공금 횡령
조직적 부패 : 조직적 부패. 외부로 노출 어려움.
생계형 부패
권력형 부패
부패 통제
계층제 : 공식적 행정통제
국민감사청구제 시행(감사원에 청구)
‘모든 국민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협력의무’ 법률 규정
관련 용어
비윤리적 행위 : 경제적 이익 위해 결정 행위
부정행위 : 고속도로 통행료 착복, 공공기금 횡령
행정권 오용행위 : 입법의도 편향 해석 -> 정부가 환경보호 의견 무시, 개발업자, 목재회사 편들어 벌목 허용
무사안일 : 재량권 행사 없이 소극적 조치
기타사항
계급정년제도
승진 못하고 동일 계급, 만료되면 자동 퇴직
인적자원 유동률 높여 국민 공직 기회 확대
교체 촉진 관료문화 타파
공무원 신분보장(국가공무원법 제68조)
형 선고, 징계처분 아니면 휴직 강임 면직 당하지 않음.
1급과 고위공무원단은 예외
승진
1월 31일-7월31일, 요건 갖춘 5급 이하 대상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근무성적평가 90%(95%), 경력평정점 10%(5%)
-승진 최저연수: 9-8-7-6(각 1년), 6-5(2년), 5-4-3(각3년)
근속승진 : 6,7,8 정원 없어도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 결원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
공개경쟁승진 : 5급 승진 적용. 자격 6급 대상 경쟁승진시험
특별승진 : 민원봉사대상, 직무수행능력 우수, 제안채택 시행자, 명퇴자, 공무사망자
승진적체 완화 제도 : 대우공뭔, 필수 실무요원제, 복수직급제
고충처리제도
고충처리대상 및 절차 : 공무원 누구나. 청구서 접수 30일 내 결정. 기한연장 가능.
고충심사위원회
1)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소청심위 관장) : 5급 이상. 인사혁신처 소청심위. 2/3 이상 과반수 합의 결정.
2)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6급 이하. 위원장 포함 7-15 공무원 민간위원. 민간 1/2 이상. 5명 이상 과반수 결정.
소청심사제도와 차이 : 고충심사제도는
관계기관장 기속하지 않음.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 전일제. 주 40시간. 근무시간, 근무일수 자율 조정.
1)
시차 출퇴근형
: 1일 8시간. 1일 이상. 당일 신청. 24시까지 승인. 7-10시 30분 단위 탄력적운영
2)
근무시간 선택형
: 1일 4-12시간. 주5일. 1주 이상, 당일 신청시 2일. 당일 신청 24시까지 승인. 6-24시 1일최대 12시간.
3)
집약근무형
: 일 8시간 구애 X. 시간. 주 3.5-4일. 1주 이상. 신청 실시 전일까지. 6-24시 최대 근무 12시간.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 전제 수당, 출근 일수만큼 지급.
4)
재량근무형
: 출퇴근 의무 없이 주40시간. 기관 개인 합의. 수시로 신청.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해 담당자 재량에 맡기는 분야.
원격근무제
: 직장 외 장소 온라인. 재택과 스마트워크로 구분.
1) 재택근무형 : 1주일 이상 실시. 신청 실시 전일까지. 사전에 부서장 긴급 초과 근무 명령받으면 예외적 인정.
2) 스마트워크 근무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트 센터. 1일 이상 실시. 당일 신청, 24시까지 승인. 부서장 승인시에만 초과근무 인정.
시간선택제
: 주당 15-35시간 일반공무원. 육아, 건강, 학업.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계급제
폐쇄형 충원. 신분보장 -> 직업공무원제
조직 내 수평적 이동 용이 -> 유연한 인사행정 협력
but 적임자 임용 보장 안 됨
계급 간 승진이 어려움. 한정된 계급범위. 계급 = 신분
일반적 의사소통. 협력 원활
직위분류제
직무와 책임을 기준으로 분류(우리나라는 계급제 기본 + 직위분류제)
전문성 임용 -> 전문행정가 양성. 직무 한계와 책임 소재 명확. but 업무 통합 어려움.
직업훈련 필요성 비교적 적음 but 인력 배치 신축성 부족 -> 인적활용 제약
과학적 관리론, 보수의 형평성, 실적주의, 개방형 인사. 엽관제.
조직 개편이나 직무 불필요성 -> 직무 담당자 퇴직 대상
직위 : 한 사람의 공무원 부여 직무와 책임 ex) 실장, 국장
직급 : 직무 종류, 곤란성, 책임도 유사 직위의 군 ex) 과학기술서기관, 농업사무관
등급 : 직무 종류 다름 but 곤란도, 책임도 유사한 직위의 군
직렬 : 직무 종류 유사 but 곤란도, 책임도 서로 다른 직급 ex) 행정, 세무, 관세, 교정
직군 :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
직류 : 동일 직렬 내 담당분야 동일 직무 군 ex)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직위 분류 단계
1. 직무조사
: 정보수집 단계. ex) 관찰, 면접, 설문지, 일지기록법
2. 직무분석
: 직무조사 정보 바탕으로 종류별 구분
1) 직군(직무 성격 유사) : 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
2) 직렬(직무 종류 유사, 책임 곤란성 다름) : 행정직렬, 세무직렬, 관세직렬, 교정직렬
3) 직류(같은 직렬 내 담당 분야가 같음) : 일반행정직류, 법무행정직류, 국제통상직류
3. 직무평가
: 직무 난이도, 책임 경중 -> 직위 상대적 수준과 등급 구분. 공정한 보수.
4. 직급명세서
: 분류 직위의 직급 명칭, 직무 개요 기술
5. 정급
: 직급, 직위등급 배정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직위"
란 1명 공무원 부여 직무와 책임.
"직급"
이란 직무 종류, 곤란성, 책임도
유사 직위의 군
"강임"
이란 직렬 내 하위 직급에 임명,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 하위 직급 임명,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을하위 직위에 임명
"전직"
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
"전보"
란 직급 내 보직 변경 or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 보직 변경
직무평가방법
비계량적 방법
(주관 개입 가능)
서열법
(상대평가) : 직무 구성요소 구별 X, 직무 전체 중요도 종합평가. 소규모 조직 적합. ABCD = 1234등급
분류법
(절대평가) : 종합판단. 등급기준표로 결정.
계량적 방법
점수법
(절대평가) : 직무평가표. 하위요소별 합산 총점 = 직무의 상대적 가치
가장 광범위 사용 but 객관성 증명 어려움. 절차 까다롭고 시간 노력 소요.
요소비교법
(상대평가) : 기준 직무(key job). 각 요소별 평가 직무와 비교.
가장 늦게 고안된 방법. 점수법의 임의성 극복 개발.
중앙인사기관
형태
1. 독립합의형 :
복수 위원 합의. 신중한 결정. 다양 이익집단 요구.
엽관주의 배제. 인사행정 정치 중립. 공정성. 실적제. 1883년 펜들턴 법 창설
ex) 미국 연방인사위원회(1978), 미국 실적제보호위원회, 일본 인사원
2. 비독립합의형
: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2008)
3. 독립단독형
: 미국의 특별법무관실(내부고발자 보호)
4. 비독립단독형
: 집행부. 신속한 결정. 책임소재 명확. but 기관장 잦은 교체 -> 불안정. 비합리적. 행정수반 인사관리 직접 책임. 인사기관장 -> 행정수반 보좌. ex) 우리나라 인사혁신처. 미국 인사관리처. 영국 내각사무처. 일본 총무성.
우리나라
중앙인사관장기관
중앙인사관장기관
(국가공무원법 제6조)
인사혁신처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인사기관 변천
고시위원회&총무처(1948)
국무원 사무국(1955)
국무원 사무처(1960), 내각 사무처(1961)
총무처(1963)
행정자치부(1998)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1999)
중앙인사위원회(2004-2008) : 비독립합의형
행정안전부(2008)
안전행정부(2013)
인사혁신처(2014~) : 비독립단독형
기능
1. 준입법기능
: 법률 범위 안에서 규칙 제정
2. 준사법기능
: 공무원 징계처분 구체 -> 소청제도
3. 집행기능
: 공무원 채용 및 교육훈련
4. 감사기능
: 각 행정기관 인사관련 규정 준수
5. 보좌기능
: 인사행정 행정수반에 보고 및 권고
우리나라 공무원 종류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 따라 임용
평생 신분 보장
일반직 공무원
행정-과학기술직군 : 1~9급 고위공무원
특수 업무 분야 : 직무 특성, 난이도 숙련도 -> 가나다군 전문경력관
연구-지도-특수기술 : 연구관, 연구사, 의무, 약무, 수의, 간호, 보건진료
인사관리 효율성, 기관 공무원 : 우정공무원
전문지식 기술, 특수성 요구 업무 : 임기제 공무원(일반, 전문, 한시임기제)
전보 범위 특정 전문분야 제한 : 전문직 공무원(수석 전문관, 전문관)
특정직 공무원
특수분야 업무.
경찰, 군무원, 군인,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소방, 교육, 헌재 헌법연구관, 국정원 직원, 경호원, 교원, 조교
예외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공립대학 교육공무원, 교육감 교육공무원 -> 특정직 지방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실적제 획일적 적용 x
신분보장 x
정무직 공무원
1. 선거 취임, 임명시 국회 동의 필요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2. 고도 정책결정 업무 담당 보조
감사원 감사위원-사무총장, 민정수석비서관,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헌재 사무차장, 국무조정실장-차장, 국정원 차장-장관-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보좌업무. (근무상한연령 60세)
ex) 국회수석전문위원, 국회의원 비서관
관련제도
1.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주당 15시간~35시간 근무 일반공무원 채용제도.
2014년 국가-지방직 시험부터 실시
(유연근무제, 일자리나누기 정책)
2. 전문경력관제도
소속 장관은 순환보직 곤란, 장기 재직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 직위 -> 전문경력관으로 지정 가능
임용권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 -> 일반적공무원 전직 가능
능직무 특성, 난이도, 숙련도 -> 가나다군
공무원 교육훈련
종류
현장교육
(on-the-job-training)
감독자 능력 따라 성과 다름. 다수 동시 교육 어려움.
1)
실무지도
: 일상근무 중 상관이 부하 가르치고 질문 응답
2)
직무순환
: 여러 분야 직무 경험 -> 전반적 업무 익힘
3)
임시배정
: 특수 직위 잠시 배정 -> 경험 쌓아 임무 대비
4)
실무수습
: 조직 특정분야 이해 + 간단 업무 경험 기회 제공
교육원 훈련
(off-the-job-training)
1)
감수성 훈련
: 조직발전(OD) -> 비정형적 경험. 자유 토론
-> 타인 이해, 태도 변화, 대인관계기술 향상
2)
액션러닝
: 소그룹 팀 구성 -> 문제 해결 과정 성찰.
2005년 고위공직자 교육훈련방법 도입
3)
프로그램화 학습
: 일련의 질의응답 -> 진도별 학습지침 책자,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
4)
사례연구
: 실제 조직생활에서 경험 사례, 가상 시나리오 문제해결
5)
역할연기
: 역할 연기 -> 당면 문제 체험 -> 반대 입장 역할 부여.
6)
모의연습
: 가상의 상황 대처 훈련. Ex)사례연구, 역할연기, 감수성훈련
7)
서류함기법
: 피평가자가 메모, 이메일, 문서로 노트 기재.
주어진 시간 내 여러 문제 처리. 사후 인터뷰로 역량 확인.
목적에 따른 분류
지식 습득
: 강의, 토론회, 사례연구, 시찰, 시청각교육
기술 연마
: 사례연구, 모의연습, 현장훈련, 전보/순환보직, 실무수습
태도행동변화
: 사례연구, 역할연기, 감수성훈련, 회의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
교육받는 공무원 차원
교육훈련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미흡
교육훈련 발령을 불리한 인사조치로 이해
장기간 훈련, 복귀 시 보직 문제 불안감
조직 차원
조직성과 저하 및 훈련비용
역량기반 교육훈련(CBS)
역량 : 맥클랜드, 우수성과자 인사 관련 행태
역량모델 : 공통역량(전체 구성원), 관리역량(조직운영), 직무역량(직무수행)
역량교육 : 피교육자 능력 진단, 부족 부분 보충
1) 액션러닝 : 소규모 그룹 업무현장 해결. 행동학습. Ex) 미국GE, 삼성
2) 학습조직 : 정보화시대 관료제모형 대안. 구성원 함께 배우고 변화
3) 멘토링
4) 워크아웃 프로그램 : 1980년대 미국 GE사 개발. 직급 장벽 제거.
참여 혁신. 리더의 신속 의사결정 향상.
공무원 보수
보수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46조 : 계급별, 직위별, 직무등급별
민간부문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 보수. 균형.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 ‘보수’란 봉급+각종 수당
(다만, 연봉제 적용 공무원은 연봉+각종 수당)
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 : 고위공무원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대통령경호처 직원, 별정직 공무원 -> 호봉제
관련용어
실적급(성과급) : 근무실적 보수
생활급 : 생계비 보수
연공급 : 근속연수, 인적 요소 보수
직무수행능력 보수 vs 직무 난이도 보수
연봉제
정무직 : 고정급적 연봉제(기본연봉)
고위공무원단 : 직무성과급적연봉제 =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 + 성과연봉
기준급 : 개인 경력 및 누적성과 기본급여
직무급 : 직무 곤란성 책임 정도 반영
성과연봉 : 업무실적 따라 평가등급별 차등 지급
5급 이상 : 성과급적 연봉제(기본연봉+성과연봉)
(실적주의, 직위분류제 강화 but 직업공무원제, 계급제, 팀정신 약화)
성과상여금제
: 6급 이하 호봉제 하에서 성과따라 급여 차등지급.
총액인건비제도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종류 결정
2007년 노무현 정부, 전 중행기 대상 도입
특징 : 자율성 확대. 신공공관리적 시각. 성과와 보상 연계. 자율과 책임 조화. 직급 인플레 발생.
직급조정 증감 운영정원 기준정원 7% 초과 불가
고위공무원단
국가의 고위공무원
범정부적 차원 효율 관리.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
-> SES 시초. 엽관주의제적 요소.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 노무현 정부 2006년 7월
충원
: 개방형임용(20%) 공모직위(30%) 자율임용(50%)
관리
: 근무성적평정 -> '성과계약 등 평가'
보수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 중앙행정기관 실장, 국장, 보좌기관
외무직 공무원, 지자체 국가고위직 공무원 포함
(지방공무원은 제외)
특징
: 고위직 개방 및 책임성 확대. 민간전문가 고위직 임용가능.
소속장관 제청 + 인사혁신처장 협의 -> 국무총리 -> 대통령 임용
일반직공무원, 소속 X 공무원 임용제청 가능
신분보장 but 부적격자 -> 직권면직, 강임 가능 (신분보장 약화)
2009년 5등급 -> 2등급(가, 나) 변경
승진임용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역량평가, 3-4급 중 5년 이상 재직) 중에서 승진심사
역량평가
역량 : 조직의 고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
고위공무원 역량 검증 제도
단순 근무실적 수준 넘어, 업무수행능력 평가
다양한 평가기법 -> 다수 평가자 합의
미래 행동 잠재력 측정 -> 성과 외부변수 통제, 객관적 평가 가능
문제인식, 전략적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 및 통합
공무원의 단체활동
공무원 노조 설립 운영 법률
제1조(목적)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제2조(정의)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규정 공무원.
(노무 종사 고무원, 교원 공무원 제외)
제4조(정치활동 금지) :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정치활동 금지
제5조(노조의 설립)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 제출
제6조(가입 범위)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교원x))
3) 별정직공무원 4) 가입불가능공무원(인사, 보수 수행 공무원.
교정, 수사 등 다른 공무원 총괄 공무원)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임용권자 동의 받아 노조로부터 급여 받음.
전임자에 대해 기간 중 휴직명령.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 보수, 복지, 근무조건 = 교섭 대상 / 정책결정 등 제외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장이 교섭 참여 가능.
다른 기관 장이 결정할 사항은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 위임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법령, 조례, 예산 규정 내용 + 법령, 조례 위임 내용 -> 효력 x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노조와 조합원은 파업, 태업 등 업무 운영 방해 금지
제12조(조정신청) : 제8조에 단체교섭 결렬, 당사자 어느 쪽이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가능.
조정은 신청날부터 30일 이내 마쳐야. 합의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 방해 금지
기타관련법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 관한 법률
1) 가입대상 : 일반직공무원,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2) 가입불가 : 지휘,감독권 행사 / 인사, 예산, 경리, 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3) 중앙정부,지자체근무 공무원은 직장협의회 설립 가능(1기관 1직장협의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 노조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 허가 필요.
공무원 단체활동 제한론
실적주의 원칙 침해 우려
공무원 정치적 중립 훼손
보수 인상 등 복지 확대
=> 국민 부담
공무원의 징계
징계의 종류
중징계
1)
파면
: 신분박탈, 5년간 공직임용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 : 1/4 감액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 : 1/2 감액
2)
해임
: 신분박탈, 3년간 공직임용제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해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 : 1/8 감액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 : 1/4 감액
3)
강등
: 1계급 아래 직급 내림. 신분 보유
but 3개월 간 직무 종사 못함. 보수 전액 감액.
징계처분 집행 만료일 18개월 동안 승진승급불가
4)
정직
: 1~3개월 신분보유 but 직무 종사 못함.
보수 전액 감액.
징계처분 집행 만료일 18개월 동안 승진승급불가
경징계
1)
감봉
: 1~3개월 보수 1/3 감액.
징계처분 집행 만료일 12개월 동안 승진승급불가
2)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
징계처분 집행 만료일 6개월 동안 승진승급불가
징계 아닌 경우
강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임용권자 직제, 정원 변경, 예산감소로 직위 내림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면
강임 전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
1) 직제, 정원 개폐, 예산 감소로 폐직 or 과원
2)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
3)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나쁨 -> 직위해제 -> 능력향상 어려움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나쁨, 징계의결 요구중,
형사사건 기소자, 적격심사자 -> 직위 해제. 해제 사유 소멸시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 부여.(신분 상실 X)
징계처분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휴직
공무원 신분 보유하면서 직무담임 일시 해제.
직권휴직 : 임용권자 직권으로 휴직 명령.
청원휴직 : 본인이 원에 따라 휴직 명령.
임용권자는 장기요양, 병영 복무 소집 경우 휴직 명해야.
징계절차
국가공무원 징계절차
보통징계위원회
(6급 이하)
설치 : 중행기관(중행기관장이 필요하면 소속기관에 설치가능)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9~15명 공무원, 민간위원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 제외 위원 수 1/2 이상)
회의 : 위원장 + 위원장 지정 6명 위원. 민간위원 4명 이상 포함.
중앙징계위원회
(5급 이상)
설치 : 국무총리 소속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7~33명 공무원, 민간위원(민간위원 1/2이상)
회의 : 위원장 + 위원장 지정 8명 위원. 민간위원 5명 이상 포함.
징계처분절차
징계의결 요구 : 5급 이상 공무원(소속장관), 6급 이하(소속기관장) ->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 소속기관장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은 중행기장이 맡음.)
(다만, 파면과 해임은 각 임용권자, 임용권 위임 감독기관 장)
위원 5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 찬성 실패 -> 과반수 될 때까지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 추가 합의
지방공무원 징계절차
: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징계처분
공무원 연금
연금재정 확보 방식
기금제 : 기금운용 이자와 사업수익 지급.
Ex) 미국, 한국. 운영 관리 비용 소요
비기금제 : 연금급여 발생할 때마다 지급. 불안정.
Ex) 영국, 프랑스
기여제 : 공동부담
비기여제 : 정부만 부담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인사혁신처 관장 + 공무원연금공단 집행 + 기여제
사회보험원리(정부+공무원 부담) + 부양 원리(부족액 재정 보존)
공무원연금법 : 군인 + 선거 취임 공무원 제외
기여금 납부기간 최대 36년. 납부액 기준소득월액 9%.
유족연금 지급률 -> 모든 공무원 60%
10년 이상 재직하고 65세(2033년까지 단계적 상향)
연금지급액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 전체 평균) x 재직기간 x 1.7%
퇴직급여 종류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소청제도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뭔법 제9조 : 인사혁신처에 설치.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재사무처, 선관위사무처는 별도로 설치.)
지방공뭔법 제13조 : 시도에 지방소심위 및 교육소심위 설치.
검사는 소청제도 없음.
심사대상
행정기관 소속 공뭔 징계처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전보,경고 / 승진탈락은 미포함)
인사혁신처 소청심위는 특정직공뭔 소청 심사 가능.
위원구성
인사혁신처 소청위 : 위원장 1명 포함 5-7명 상임위.
상임위 1/2 이상 비상임위. 위원장은 정무직.
위원제외대상
정당 당원, 선거 후보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재적 위원 2/3 이상 출석 과반수 합의
징계처분,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결정 불
결정 효력
: 소청위 결정은 처분 행정청 기속
결정기한
: 소청심사청구 접수 60일 이내.
불가피하면 30일 연장 가능.
행정소송과의 관계
: 처분, 부작위 행정소송은
소청위 심사 결정 거쳐야만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