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영업손실보상 의의, 성격(법 77조 1항)
영업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폐업·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손실의 보상은 합리적 기대 이익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일실손실보상이다.
Ⅱ. 영업손실 보상대상 요건 (시행규칙 제45조)
①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②적법한 장소에서 ③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④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1호)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⑤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무허가건축물 임차인 특례(칙 45조)
2호) 단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 1년 전부터 영업한 경우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1천만원 한도내에서 (매각손실액,이전비등은 별도 보상) 보상대상이 된다.
3.무허가영업 특례(칙 52조)
원칙적으로 무허가·무신고영업은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나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
우에는 제45조 제2호에 불구하고 도시근로자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전비용을 보
상받을 수 있다.
Ⅲ.영업폐업
1.영업폐지요건(특허혐)
①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다른 장소에서는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혐오감을 주는 시설로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인정하는 경우
2.영업의 폐업과 휴업의 구별기준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 안의 다른 장소로 ①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②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3.보상의 기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칙46조1항)
5일장 판례
판례는 5일장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①정기적으로
해당 점포를 운영하여왔고 ②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이동하지 않은 채 그곳에 계속 고정하고 사용·관리하여 왔던 점, ③5일 중 3일은 해당 영업에 전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상행위의 지속성, 시설물 등의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