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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수단 - Coggle Diagram
불복수단
행정쟁송
행정소송
항고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
12조 원고적격
19조 대상적격
거부가 처분인지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공권신)
권리,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것
신청권을 처분의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학설:
원고적격설:행정소송법상 처분요소에 신청권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하는
대상적격설:남소방지를 근거
본안요건설: 국민의 권익구제 길을 축소하는 것을 비판하는 본안요건설
판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행심거친경우 소의대상
(원처분과 재결중 소의대상)
원칙: 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주체, 절차, 형식의 위법을 말한다. 내용상 하자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고 한다.
종류별 소의대상
기각재결: 원처분이 소의 대상
인용재결
(처분에 대해
행심제기한 후
재결받은 경우)
인용재결시 제3자가 소제기
:재결이 소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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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재결(일부취소)받음
근데 원처분이 남아있어?
4 more items...
변경명령재결 받음
4 more items...
각하재결: 원처분이 소의 대상
처분 후 변경처분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
학: 변경처분으로 인해 원처분의 강도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 변경된 원처분설, 원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발령한 것으로 보는 변경처분설, 일부취소처분과 적극적변경처분을 달리 보는 절충설이 있따.
판: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문:ㅇㅇㅇㅇㅇㅇㅇㅇㅇ
검: 변경처분을 전혀 새로운 처분이 아닌 우너처분의 강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경된 원처분설이 타당하다.
행정행위=처분인지: 처분등이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당사자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