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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에 대해 - Coggle Diagram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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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OO존 :
업주가 영업방해를 이유로
-->특정 연령대,
직업군의 매장 출입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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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인권위의 판단
-->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가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만 국한되는 것 또한 아니다"라며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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