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 국장은 법인이 다음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 취소하거나 2년 이내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다만, 2호(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함), 7호(감정평가사 수 미달한 경우 3우러이내 미보충)시 설립인가취소 해야한다.
①법인이 설입인가 취소 신청
②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한 경우
③법인등이 업무정지 받은 소속 평가사에게 정지기간 중 업무하게 한 경우
④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⑤제3조제3항(기준)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⑥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법인등이 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⑧사무소개설 위반하여 둘 이상 평가가무소를 설치한 경우
⑨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⑩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⑪ 제25조(성싱의무), 제26조(비밀엄수) 또는 제27조(명의대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나 그 사무직원이 제25조제4항(수수료, 실비 외 대가수취)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⑫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⑬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⑭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⑮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