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선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 4. 3. 선고 2019구합53419 판결
주선인에 대해서도 방지의무 인정 및 429조 제2호 책임도 인정
자본시장법의 개정 경위와 함께, ①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자체가 금지되므로(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주선인으로서는 당연히 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주의를 기울일의무가 있는 점, ② 주선인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청약의 권유를 하여야 하므로(자본시장법 제123조 제2항, 제124조 제2항),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의 제출 여부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 ③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1900298)3)을 모태로 하며,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 개정 취지는 주선인에게도 인수인에 준하는 책임을 지우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5호증 9쪽), ④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2015. 7. 1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2는 자본시장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비록 주선인이 과징금부과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은 과징금부과대상자로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5조 제1항 제5호는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라고 규정하여 인수인과 주선인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본시장법령상 주선인은 인수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당해 발행인과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즉 인수인의 의미는 주선인의 의미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선인이 과징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과징금부과대상자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제7호 (가)목 (3)],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위 업무규정은 행정규칙인 고시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자본시장법이 명문으로 정한 적용범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2호, 제119조 제1항, 제125조 제1항 제5호에 대하여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법규의 적용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이른바 '목적론적 축소해석')하여야 할 정도의 특수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