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임 입금액 관련 : 김재임이 입금(2017.11.28, 200만원, 11.29, 300만원)한 돈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산136-7, 136-8 매매에 대한 계약금으로, 통장에 입금 된 직후 2017.11.29 경계측량비용(3,294,500원)으로 지출되었고 통장잔고는 1,878,954원이 되었습니다. 만일 차용한 금원이라면 상식적으로 김준묵은 김재임이 입금한 이후 즉시 인출하여 차용한 금원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막았어야 할 것입니다
김재임이 입금(2017.12.1, 600만원, 12.1, 300만원)한 돈은 김동훈이 개인금원으로 입금한 비용과 섞여 지출되었으며 2018.1.25 통장잔고는 890,008원이 됩니다. 이또한 차용한 금원이라면 상식적으로 김준묵은 김재임이 입금한 이후 즉시 인출하여 차용한 금원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막았어야 할 것입니다.
김준묵이 본인의 사업자통장을 통해 김재임에게 차용했다고 주장하는 1400만원을 6개월 후 인출(2018.6.15, 500만원, 6.20, 500만원, 6.22, 1000만원)하였다고 주장은 액수(김재임 입금 1400만원, 김준묵 출금2000만원)와 시기가 모두 맞지 않습니다.
1,2 단지가 공동개발 되는 시기인 2018.1.15일 김재임과 김준묵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매대금은 공동사업계좌로 입금되었어야 하지만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당시 상호 구두약정을 통해 평당75만원에 분양하기로 약정하였고 타필지는 75만원에 분양을 하였으나 김준묵은 본인 처제에게만 약344평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4100만원에 작성하고 분양하였습니다. 이는 상호 약정을 어겼을 뿐만아니라 사업진행에 역행하는 터무니없는 행동입니다. 김재임의 매매계약서는 이견이 생겨 분리개발을 한 후 담당세무사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당시에는 김재임과 김준묵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에 대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