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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인권보장과 헌법 - Coggle Diagram
I.인권보장과 헌법
인권 보장
인권의 특징
- 천부 인권
(하늘이 부여한 권리이므로 국가나 타인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 자연권(국가의 법이나 제도로 보장받기 이전부터 존재)
- 보편적 권리(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부여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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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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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
- 단결권 : 근로 조건을 유지 및 개선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 수 있다.
- 단체 교섭권 :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 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 단체 행동권 :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기본권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
평등권
- 사회생활에서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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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 국가 권력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사회권
-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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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도록 요구할 권리
기본권의 제한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인권 침해와 구제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 사회 구성원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 사회의 관습이나 관행
- 국가의 잘못된 법률이나 제도
침해당한 인권을 구제받는 방법
- 법원 재판 (민사재판 / 행정 재판 / 형사 재판)
- 헌법 재판소의 헌법 소원 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 국가 인권 위원회 진정
- 국민 권익 위원회 (행정 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
- 언론 중재 위원회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인권 침해)
-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권리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