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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법(Law of Peoples) - Coggle Diagram
만민법(Law of Peoples)
살라망카 학파
살라망카 학파에서는 이 개념을 발전시켜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기초로 삼
비토리아와 수아레스는 만민법을 통해 국가 주권을 제한하고 세계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제 질서를 구상
'만민법'(ius gentium)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용된 개념으로,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의미
자연법에 기초하지만 실정법적인 요소도 포함하는 개념
국제법은 인간 이성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을 따르면서도 각 국가의 관행과 합의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고 봄
롤즈
만민 사회 (Society of Peoples)
질서정연한 만민 (well-ordered peoples)
자유주의적인 만민 (liberal peoples)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의미
자유주의적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음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평화를 추구
적정수준의 만민 (decent peoples)
선거보다는 자문 계층을 통해 정치 참여를 조직할 수 있음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지만, 인권을 존중하고 외부적으로 침략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회
국가 종교를 가질 수 있음
소수 종교 신자에게 권력 자리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음
정치 참여 방식이 자유주의와 다를 수 있음
양식 있는 계층 국가(decent hierarchical societies)
이상적인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만민
질서정연하지 않은 만민
자비로운 절대주의(benevolent absolutisms)
인권 침해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사회
무법 국가 (Outlaw states)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외부적으로 침략적인 국가
'자유주의적' 만민이나 '합당한' 만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
국제 사회에서 상호 존중과 관용의 권리를 가지지 못함
불리한 환경에 처한 사회 (Societies Burdened by Unfavorable Conditions)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원조를 받는 국가가 스스로의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경향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할 수 없는 사회
자유주의적인 외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