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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1]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와 인용재결 - Coggle Diagram
[문제31]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와 인용재결
문제의 소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판정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하는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판단을 말하고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로 구분된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행정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거부처분도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무효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거부처분 취소심판이 가능하듯이 거부처분 무효등확인심판도 가능하다
판례상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당연무효이므로 갑은 을의 거부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등으로부터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 유형별 인용재결과 실효성 확보수단
취소심판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재결(형성재결), 변경재결(형성재결), 번경명령재결(이행재결)이 있다. 여기에서 변경은 적극적 변경을 의미하며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변경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용재결을 취소재결이 될 것이다
갑이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인용재결은 취소재결이 될 것이고 취소재결이 있으면 을은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을이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갑이 신청하면 위원회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무효확인심판
무효확인심판의 인용재결은 처분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이 있다.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처분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갑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인용재결은 무효확인재결이 될 것이고 무효확인재결이 있으면 을은 재처분을 해야한다. 을이 재처분을 하지 않는경우 갑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는 재처분을 할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은 처분재결(형성재결),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이 있다. 행정심판법에 '위원회가 처분재결을 하거나 처분명령재결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원회가 선택에 재량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나 가급적 처분청의 권한존중 차원에서 처분명령재결부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무도 그러하다
갑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 인용재결은 처분명령재결 또는 처분재결이 될 것이나, 실무상 처분명령재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을이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는경우 갑이 신청하면 건접강제를 할 수 있고 처분이 성질상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는 직접처분도 할 수 있다
사안의 해결
갑은 을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최소심판, 무효확인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거부처분취소심판 및 무효확인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재결 및 무효확인재결이 될 것이고, 을이 재처분을 하지 않을경우 위원회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은 처분명령재결이 될 것이고 을이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고 처분의 성질상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직접처분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