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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0-2]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 - Coggle Diagram
[문제30-2]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
논점의 정리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경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 무효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양자의 병합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제기 할 수 있는지 즉,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그 성질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인가 민사소송인지가 문제된다
양자가 병합 청구될 경우 형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관련청구소송 병합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문제점
민사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바 이를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경우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학설
[보충성긍정설]무효확인소송도 확인소송이므로 남소가능성을 방지하기위해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송으로 구제되지 않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인정된다는 경해
[보충성부정설]무효확인소송도 본질적으로 취소송과 같이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며, 행소법상 보충성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로도 판결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행소송등과 같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인정된다는 견해
판례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을 달리하고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에는 보충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 구제의 확대 등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고 별도로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검토
생각건데 무효와 부존재는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충성을 배제한다고 하여 남소의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니며,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으로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충성 부정설이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한 직접적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존재하나,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인정되는것은 아니므로 갑은 곧바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갑의 승소 판결이 확정 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기속력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반환하지 않을경우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등의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서 권리구제의 한계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제기
공법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의의와 성질
[30-1]참조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처분의 무효를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30-1]참조
사안의경우
조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조세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한 뒤 이를 전제로 판단 할 수 있다. 갑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세무서장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효확인청구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병합 제기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1]참조
사안의 경우
[30-1]참조
사안의 해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의 기속력 중 결과제거의무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
갑이 바로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뒤 이를 전제로 판단 할 수 있다
갑은 행정법원에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으로서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