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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0-1]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 - Coggle Diagram
[문제30-1]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
논점의 정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만으로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그 성질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가 문제된다
양자를 병합청구할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10조 2항이 정하고 있는 관련청구소송 병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취소소송의 제기
취소소송의 제기
취소소소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들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인 바 갑은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필요적 전치가 적용 되므로, 갑은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요건이 문제될 것은 없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인바 취소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이 위법해야 한다
취소판결 확정 후 세무서장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법상 이를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갑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제기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의의와 성질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이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법상 부당이득이란 공법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을 말한다
학설
[민사소송설]부당이득은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사법상 부당이득과 구별할 것이 없다
[당사자소송설]공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사법상 부당이득과는 달리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제도로 이해하는 당사자소송설
[판례]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해도 그 소송물을 사법상 권리로 보면서 민사소송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생각건데 우리 실정법 체계가 공사법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공법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이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다만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처리 하고 있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공정력
공정력이란 당연무효가 아닌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 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
선결문제란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는 법문제를 말한다.행정행위의 효력 유무나 위법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본안판단의 전제가 될 때, 수소법원이 이를 선결문제로서 심리, 판단하는것이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하는지 문제가 된다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민사법원은 당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임장이다
사안의 경우
갑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세부과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는 민사법원으로서는 당해 처분의 효력을 부인 할 수는 없다. 법원은 갑의 청구를 기각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병합 제기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의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라 함은 취소소송 등에 당해 취소소송등과 관련이 있는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심리의 중복 재판상 모순을 방지하고 아울러 신속한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다.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등의 청구란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청구를 말한다
요건
주된 청구소송인 취소소송 등에 병합할 것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것
각 청구소송이 적법할 것
주된 청구소송인 취소소송이 사실심 계속 중일 것(후발적 병합의 경우)
형태
객관적 병합과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주관적 병합이 모두 허용되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면 원시적 병합이나 후발적(추가적)병합이 모두 허용 된다.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에서의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래의 취소소송등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갑은 행저법원에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은 조세부과처분의 효력부인을 전제로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 10조 제1항 관련청구 소송에 해당한다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어 처음부터 양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함 할 수 있다
법원은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판겨을 할 것이고, 이때 조세부과처분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어 갑의 조세납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도 인용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안의 해결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의 기속력 중 결과제거의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풉터 납부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세무서장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리구제에 한계가 있다
갑이 민사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민사법원은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 떄문에 취소사유에 하자가 있는 당해 처분의 효력을 부인 할 수 없으므로 갑의 청구를 기각 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