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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8]부가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지기한 경우 수소법원의 조치 - Coggle Diagram
[문제28]부가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지기한 경우 수소법원의 조치
문제의 소재
민사소송과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구분기준을 살펴보고 갑이 제기했어야 할 소송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지급 청구소송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면 재판관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위반시 수소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살펴본다
부가세 환급세엑 지급 청구소송의 법적 성격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실익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인데,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외관상 민사소송과 다를 바 없고 실제 절차 면에서도 상당부분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취급 한 경우 전속관할의 위반이 되고 심리절차에서도 행정소송법상의 특칙이 적용 될 수 있는 등 민사소송과 구별 실익이 있다
민사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구별 기준
판례는 대체로 소송물을 기준으로 그것이 공법상의 권리이면 당사자 소송이고, 사법상의 권리이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학설은 대체로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그것이 공법상 법률관계이면 당사자 소송이고 사법상 법률 관계이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부가세 환급세액 청구소송의 경우
[판례]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 직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지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에 규정된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갑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관할 충족 여부
행정사건의 전속관할 여부
전속관할이란 어느 사건에 관하여 특정 법원만 배타적으로 갖는 경우의 관할을 가리킨다
당자사소송의 관할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하여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있다
사안의 경우
대한민국을 상대로하는 부가세 환급세액의 지급 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피고가 국가이고 관계 행정청이 관악세무서장이므로 피고의 소재지는 관악세무서장의 소재지인 서울시로 의제한다
수소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당사자 소송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의 조치
[판례]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자기도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갑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이 결하고 있음이 명백해 보이지도 아니하다
수소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갑이 제기한 소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사안의 해결
갑이 제기한 부가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져가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