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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3-2]문제의 소재 - Coggle Diagram
[문제33-2]문제의 소재
간접강제 가능 여부
의의
간접강제란 피청구인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하라고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직접처분과 함께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요건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취소재결, 처분명령재결,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상 하자로 취소한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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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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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경우
행정청이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갑은 간접강제를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이 있은후 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시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하라고 명할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갑이 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직접처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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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처분의 후속조치
처분을 행하였을시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의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게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갑이 직접처분을 신청 할 수 있다. 체류자격변경허가처분은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관계 행정청이 기간 내에 시정을 행하지 아니할시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인용재결의 기속력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바 이를 기속력이라 한다. 기속력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 각하재결이나 기각재결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기속력의 내용은 소극적 효력인 반복금지효와 적극적 효력인 재처분의무 및 결과제거 의무가 있다. 이중 재처분의무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이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재결, 처분명령재결,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상 하자로 취소한 재결이 있을때 처분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하는 효력이다. 따라서 처분명령재결이 내려졌을때 행정청이 부작위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거부처분을 한다면 이는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기속력의 범위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치고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며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존재하던 처분사유에 한하여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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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갑이 의무이행심판을 젝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처분을 하라는 명령재결을 받았는바 X가 위처분명령재결에 기속되는지 문제되며 만약, X가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직접처분이나 간접강제의 신청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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