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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3-1]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 Coggle Diagram
[문제23-1]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문제의 소재
갑의 건축물이 이 사건고시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을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을이 갑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세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차 거부처분을 한 것이 재처분의무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기속력의 의의와 성질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바 이를 기속력이라고 한다
기속력의 내용
개요 - 소극적 효력인 반복금지효와 적극적 효력인 재처분의무 및 결과제거의무가 있다
반복금지효는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효력이다
재처분의무는 사안에서 같이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재처분의무도 있고 제 3자효 행정행위가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의 재처분의무도 있다
결과제거의무는 취소판결 확정 후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상태가 계속 될 때 발생하는 의무이다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재처분 의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내용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시 행정청이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거나, 거부처분이후의 새로운 법령이나 사실 상태를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거부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형식 또는 절차를 갖추어 종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기속력의 범위
주관적범위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객관적범위
기속력은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미친다, 따라서 행정청이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유와 다른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
시간적범위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이 처분시이므로 기속력은 처분당시까지 존재하던 서유에 한하여 미치고 처분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기속력 위반의 효과
기속력을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불 수 있어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
사안의 해결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갑의 건축물이 이 사건 고시 소정의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을이 건축물이 이 사건 고시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점에 기속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을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의무를 부담한다
을은 취소판결의 당사자로서 이사건 처분의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기속력에 주관적 범위에 해당한다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유"갑의 건축물이 이 사건 고시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이다"라는 것이고 제처분 사유는 "갑이 이 사건 고시의 소정의 세입자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두사건의 사실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미치지 않는다
을은 갑이 이 사건 고시 소정의 세입자에 해당한다는 이류로 제차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