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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1]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청구소송 - Coggle Diagram
[문제21]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청구소송
문제의 소재
영업정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전소인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다. 이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법령위반이 동일한 개념인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
소송물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서 소송의 객체를 말한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처분의 개개의 위법사유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 판례의 임장이다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
기판력의 의의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이에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당사자도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기판력의 범위
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승계인에게 미치며 행정소송법에 의해 소송참가를 한 제 3자에에도 미친다
객관적 범위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나타난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것 또는 위법하다는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고. 판결이유중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시간적 범위
기판력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기판력의 작용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거나 후소가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반대관계를 소송물로 하거나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는 때이다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문제점
취소소송의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국가 배상책임 성립요건인 법령위반과 동일한 개념이면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어 기판력이 미칠 것인바, 이에 견해대립이 있다.
학설
[기판력긍정설]국가배상에서의 법령위반은 협의의 행위위법이고 이는 취소소송에서의 위법과 동일하므로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
[기판력부정설]국가배상에서의 법령위반은 결과위법 또는 상대적 위법이고 이는 취소소송에서의 위법과 상이하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제한적긍정설]국가배상에서의 법령위반은 광의의 행위위법이고 이는 취소소송에서의 위법보다 범위가 넒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청구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만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판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토
위법의 개념을 다양화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법질서의 일제성에 반한다. 따라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과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 타당한바,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판례와 입장다름)
사안의 해결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서 법령위반을 인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