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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 Coggle Diagram
[문제20]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행정소송법 제 4조 제 1호 변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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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가 규정한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의미는 전부취소 또는 일부취소하는 소송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에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전부취소 판결뿐 아니라 일부취소 판결도 할 수 있다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일부취소판결의 인정기준
판례는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한경우
조세부과처분, 개발금부과처분 등과 같은 금전부과 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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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부분이 분리 될 수 있다고 인정 될 시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에 주문에 정보공개 처분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일부취소판결이 불가능한경우
과징금처분, 영업금지처분등 행정청의 재량권에 관한 부분은 그 처분이 행정청의 일탈, 남용등으로 위법하다면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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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해결
과징금부과처분이 기속행위라면 취소소송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면 일부취소판결은 가능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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