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문제19]법원이 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Coggle Diagram
[문제19]법원이 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제의 소재
법원이 당해 처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판결을 하는것은 사정판결은 한다는 것인 바 사정판결의 요건인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사정판결
사정판결의 의의
원고의 청구가 이유는 있지만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판결을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사정판결의 요건
취소소송일 것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을것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 경우를 뜻함
처분등을 취소하는것이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것
(판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정판결의 심리와 판결
주장 및 입증책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가 적용 되므로 사정판결을 할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인인 행정청에 있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나 판례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판단기준시
처분에 대한 위법여부의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공익성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 후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사정조사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처분이 위법함을 주문에 명시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 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구제방법의 병합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사안의 해결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심리결과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판단했을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할 경우라면 사정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사정판결을 하게 되면 사정조사를 하여야 하고 주문에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며 소송부담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