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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6-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 제소기간 - Coggle Diagram
[문제26-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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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적격 충족여부: 부작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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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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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
판례에 의하면 여기서 법률상의 의무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척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응답의무를 말한다
처분의무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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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야 하고 법률상 의무는 신청권을 전제로 하므로 거부처분과 마찬가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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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처분의 근거법규에 따르면 행정청 을에게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각 또는 각하하는 등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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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충족 여부
행정소송법 규정
원고적격이란 구체적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구할 수 있다
처분을 신청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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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을 경우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청원을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 보면서 동시에 원고적격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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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경우
대상적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갑에게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고, 갑은 현실적으로 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바, 갑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갑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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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해결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갑은 신청권을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신청하였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의무를 가진 행정청이 아무 처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작위가 성립된다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갑은 처분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