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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5-3]예비적 병합의 가능성과 제소기간 준수여부 - Coggle Diagram
[문제25-3]예비적 병합의 가능성과 제소기간 준수여부
문제의 소재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와 취소청구의 소를 병합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병합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취소소송인 이상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바, 위 취소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문제된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문제24]참조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병합 가능성과 병합 형태
민사소송법 준용에 의한 청구의 병합
행정소송법은 청구의 병합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요건과 절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청구의 병합을 배제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병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여전히 민사소송법에 의한 청구의 병합이 허용된다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병합형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고 주위적, 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하다. 통상 무효확인소송을 주위적 청구로, 취소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는것이 실무례이다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병합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두기간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소하여야 하고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여분이 있음을 안날이란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서가 처분 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등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제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병합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준시점
판례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 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떄,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사안의 경우
갑은 민사소송법 준용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계속중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 할 수 있으나, 양자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해야한다. 갑이 한 청구의 병합은 혀용된다
무효확인의 소에 취소청구의 소도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