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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6-1] 취소소송의 증명책임, 직권심리주의 - Coggle Diagram
[문제16-1] 취소소송의 증명책임, 직권심리주의
문제의 소재
갑이 본인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행정청 을이 갑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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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의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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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상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 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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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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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행정청의 권한행사규정에 있어서는 권한행사를 주장하는 자가, 행정청의 권한불행사규정에 있어서는 권한의 불행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사안의 해결
식품위생법에는 행정청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처분 요건은 권한규정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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