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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5]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수단 - Coggle Diagram
[문제15]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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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 여부
집행정지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 여부
문제점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으로 처분이 없었던 것과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일 뿐 행정청에게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은 아닌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지 문제된다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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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집행정지를 인정해도 신청인의 지위는 거부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과하고, 재처분의무가 발행하지 않기때문에 부정하는 견해
[제한적 긍정설]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거부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상태로 복귀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어떠한 법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판례
그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본다.
검토
[부정설의입장]거부처분의 경우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준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한적긍정설의 입장]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때까지 권리가 존속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거부처분, 외국인 체류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 등과 같이 집행정지에 의하여 거부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상태로 복귀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법적 이익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판례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준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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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가처분 인정 여부
문제점
집행정지제도는 침익적 처분의 효력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기능만을 수행할 뿐,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나 거부에 대하여 잠정적인 허가 또는 급부 등과 같은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8조 2항에서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와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준용하여 집행정지제도의 한계를 보충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학설
[긍정설]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제도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에 의해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은 준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법에 의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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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긍정설] 집행정지제도를 통해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되는 경우에는 가처분이 인정 될 수 없고, 집행정지제도를 통해서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처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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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가처분 제도는 본안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의무이행소송등이 인정되지 않는 현재상황에서는 부정설을 취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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