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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3]경원자 소송에서의 제 3자 소송참가 및 재심 - Coggle Diagram
[문제13]경원자 소송에서의 제 3자 소송참가 및 재심
문제의소재
갑이 을 시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병에대한 허가처분 취소소송 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병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만약 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이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갑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은 제3자 제심청구를 할수있는지 문제된다
제3자의 소송참가 가능성
의의
행정소송법 제 16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 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 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제3자 소송참가라고 한다
요건
타인간의 적법한 소송이 계속중이어야 하며 적법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한 심급을 묻지 않는다,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자가 참가인이 될 것
제3자가 참가인이 될것. 국가 또는 공공단체도 가능하나 행정청은 행정소송법 17조가 정한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에 의한 참가만이 가능
절차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참가를 결정하고 참가 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을 한 제3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참가를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소송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이 당사자에 대하여 독자적인 청구를 하는것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참가인등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 행위는 유불리를 불문하고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참가인은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으며 참가인의 상소기간은 그것과 독립하여 가산한다
참가인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는 실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또한 참가인이 된 제3자는 판결 확정후 행정소송법 제 31조의 제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안의경우
갑이 병의 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병은 허가처분 상대방으로서 갑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원자 이다. 취소판결 확정시 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병은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제3자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갑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을시장을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병은 허가처분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병은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수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병은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계속중인경우 제 3자 소송참가를 할수 있으며 행정청의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제3자의 재심 청구의 가능성
의의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를 제3자의 재심청구라고 한다
당사자
재심원고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 3자이다.
재심피고는 확정 판결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재심사유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의 결과에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당해소송의 참가를 할수 없었던데 귀착시킬만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
재심청구기간
제3자에 대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
사안의경우
갑이 병에대한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난 경우
병은 허가처분 상대방으로서 갑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원자이다. 취소처분이 확정되면 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자신의 허가처분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병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병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라면 재심청구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갑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을 시장은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병은 허가처분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병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병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라면 재심청구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사안의 해결
병은 갑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에 해당하는바 갑이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제3자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을때에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