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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2]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및 부적법시 취할 조치 - Coggle Diagram
[문제12]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및 부적법시 취할 조치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이 적법하려면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다른 소송요건은 문제될 것이 없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지급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만약 공단의 거부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갑이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 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이며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이고 공권력의 행사이며 외부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면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
사안의경우
공단의 급여지급거부 결정은 국민이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사안은 공단에 결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단의 지급거부결정이 아니라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퇴직연금의 일부 지급이 정지된 경우이다
따라서 공단이 갑에게 한 거부는 개정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부적법시 갑이 취할 조치
갑이 제기했어야 할 소송의 종류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또는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미지금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
소의 종류의 번경
의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사이의 변경, 동일한 항고소송 내에서의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이의 변경이 있다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를 위하여 소의 종류의 변경을 허용 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피고의 변경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 소변경에 의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요건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가 사실심에 계속중이고 변론종결 전일 것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것
소의 종류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 될 것
변경되는 신소가 적법할것
절차
소의종류의 변경을 위해서는 원고의 신청 외에 피고를 달리 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의 종류의 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신구 청구의 피고 모두 즉시 항고가 가능하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 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효과
소의 종류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변경되는 신소는 변경 전 구소가 처음 제기 될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사안의 경우
갑이 취소소송을 감액된 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더라도, 변경전의 공단의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비교 해 볼때 동일한 기반에서 그 해별방법에 차이가 있는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소변경을 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자료를 이용 할 수 있고 양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으며,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피고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새로운 불이익이 생기지도 아니한다
변경되는 당사자소송은 제소기간등의 제한이 없고 달리 부적법할 이유가 없다
사안의 해결
공단의 지급거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한것은 부적법하며 감액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갑은 당사자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바 취소소송의 사실상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 소송으로 소의 종류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