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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0]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 협의의 소익 - Coggle Diagram
[문제10]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 협의의 소익
문제의소재
갑은 본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과 을에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소송계속중 갑과 을의 임기가 각 만료되었는바 갑에게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다
협의의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의 의의
원고의 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 내지 필요성(권리보호의 필요)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또한 같다(행정소송법 12조 2문)
협의의 소의 이익의 일반적 판단기준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항고소송을 제기 한 경우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처분의 이익이 소멸한 경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침해가 해소된 경우, 보다 실효적인 권리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행정소송법 제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
학설
원고적격에서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게 파악하여 명예, 신용 등 인격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1설)
원고적격에서의 법률상 이익보다 넓게 보아야 명예, 신용등 인격적 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2설)
행정소송법 제 12조 2문에 의한 소송은 위법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상이익'은 그 표현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위법확인에 대한 정당한 이익으로 보는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법이 보호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이익은 물론 정신적 이익도 포함된다(3설)
판례
처분의 근거 법률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 파악한다. 다만 명예 신용등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경향이있고 예외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한 바 있다
최근 판례에는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협의의 소의 이익을 긍정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검토
행정소송법 12조 2문은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1문의 법률상의 이익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는 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확장 해석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 도중 임시이사가 교체된 경우 등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져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적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사안의 해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협의의 소의 이익
소송계속중 갑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에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명되고 나아가 임시이사들의 지위가 부정되어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갑은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터잡에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게 되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임시이사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을의 선임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면 갑은 계속중인 소룰 취하하고 병의 선임처분을 별개의 소로 다툴수 밖에 없게 되며 그 별소 진행 도중 관할청이 다시 임시이사를 교체하면 또 새로운 별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등 무익한 처분과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
이러한 경우 법원이 을의 선임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을 긍정하여 그 위법성 내지 하자의 존재를 판결로 명확히 해명하고 확인하여 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침해의 반복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