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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8]갑이 X의 을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 Coggle Diagram
[문제8]갑이 X의 을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법하려면 처분등을 대상으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및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는 자가, 처분등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하여,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전심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거친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제기한 소송은 경업자 소송에 해당하는바,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 3자 갑에게 을에대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사안의 해결
기존업자 갑이 향유하고 있는 독점적 경영상의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이익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해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다. 신규업자 을의 노선과 중복되는 면허처분으로 갑의 이익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갑은 직접적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규업자 을에대한 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갑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운송사업면허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영업자가 다투는 소송
[판례]면허나 인허가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등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행정처분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원고적격의 의의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있다
법률상 이익의 의미
문제점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나 처분의 제 3자에게 어느범위까지 원고적격을 인정 할 것인지가 "법률상 이익" 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된다
학설
[권리구제설]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
[법률상보호이익설]법에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
[보호가치가있는 이익설]재판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이면 원고가 될 수 있다
[적법성보장설]당해 처분의
적법성
확보에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
판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일반인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검토
행정소송법 12조를 고려할때 취소소송의 목적은 법적이익의 구제이므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타당하다
법률의범위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 12조 1문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서 '법률'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는가에 따라서 원고적격의 인정범위가 달라 질 수 있다
학설
근거법률의 규정만을 고려해야한다
근거법률외에 관련법률의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근거법률과 관련법률 외에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
판례
근거법규의 명문규정,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처분들의 근거법규의 명시적규정,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해서 법률상 이익을 도출한다. 단 헌법상 기본권 규정만으로는 원고 적격이 인정 될 수 없다
검토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해 법률의 범위도 처분의 근거법규 뿐만 아니라 관련법규까지 넒게 고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