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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소의 이익 - Coggle Diagram
[문제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소의 이익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은 협의의 소의이익(권리보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사건은 소송의 계속중 갑의 정년이 도래하여 취소판결이 있더라도 갑의 근로자 지위회복이 불가능한 바, 갑에게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는지 문제된다.
협의의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의 의의
원고의 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하며 권리보호의 필요라고도 한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자의 경우에 또한 같다(행정소송법 제 12조 2문)
협의의 소의 이익의 일반적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다만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경우, 침해가 해소된 경우, 보다 실효적인 권리 구제철차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행정소송법 제 12조 2문의 "법률상의 이익"
문제점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관련해서 견해대립
학설
(1설)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게 파악하여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2설)원고적격에서 법률상이익보다 넓게 보아 명예, 신용등 인격적 이익도 보장된다는 견해
(3설)행소법 12조 2문에 의한 소송은 위법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상 이익' 그 표현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위법확인에 대한 정당한 이익으로 보는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법이 보호하는 이익뿐 아니라 경제적이익, 정신적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
판례
처분의 근거법률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파악한다. 명예 신용등 인격적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고 예외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한 바 있다
검토
행소법 제12조 1문은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법률상 이익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는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넓게 보장하기위해 확장해석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심판판정 취소소송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사안의해결
근로자의 지위회복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사건에서 처럼 재심판정이 취소 된 경우 중노위는 재처분을 통하여 고용자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임금상당액이 강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취소소송중 정년이 도래하더라도 갑에게는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여전히 유지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아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넓게 해석 할 경우 명예 회복이라는 인격적 이익 및 위법성 확인의 정당한 이익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에게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도 인정된다